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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프코리아 2010-아이 낳고 싶은 나라] <12>둘째 양육비용 비교해보니

[점프코리아 2010-아이 낳고 싶은 나라] <12>둘째 양육비용 비교해보니

입력 2010-04-01 00:00
업데이트 2010-04-0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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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아이의 수인 ‘합계출산율’로 보면 한국은 1.22명으로 유엔 151개 회원국 가운데 149위다. 홍콩(1.02명)과 타이완(1.02명)보다 많을 뿐이다. 현재의 인구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마지노선 격인 2.1명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 여성들은 돈이 없어서 둘째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말한다. 한국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서 그럴까. 연봉 6000만원의 김씨 부부(가상인물)가 한국과 프랑스, 스웨덴에서 둘째를 낳아 기를 때 드는 비용을 각각 비교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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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먹이고 가르치고 돈·돈·돈

18년간 1억8000만원 들어

김씨 부부는 둘째 아이를 낳고 출산장려금 5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제왕절개로 낳은 탓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도 100만원을 내야 했다. 산후조리비도 2주간 150만원이 들었다.

김씨 부부는 ‘보육료 사각지대’에 속한다. 월 500만원이 넘는 ‘중산층’이라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는 0~5세 자녀를 둔 월소득 436만원 이하 가정에 월 17만 2000~38만원의 보육료를 지급한다. 김씨 부부는 보육료(35만원)와 특기 활동비(15만원)를 어린이집에 내지만 어디서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여기다 식비, 의류비, 의료비까지 합치면 둘째 아이 키우는 비용이 월 100만원을 훌쩍 넘는다. 만 5세까지 아이 한 명당 드는 비용이 월평균 70만원이라고 한다.

진학해도 마찬가지다. 방과 후 학교 지원 등이 저소득층에만 집중되기 때문이다. 피아노 학원과 영어학원 등 ‘아주 기본적’인 과외만 시켜도 한달에 30만~70만원은 족히 든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악몽’에 가깝다. 1년에 들어가는 등록금 135만원을 제외해도 사교육비가 어마어마하다. 최소 50만원씩은 학원비로 매달 바쳐야 한다. 교재비와 교복, 용돈까지 합치면 월 100만~130만원. 부부의 반쪽 월급이 고스란히 둘째 아이에게 지출되는 셈이다.

대충 계산해보면 태어날 때 250만원, 취학 전(만0~5세) 5040만원, 취학 후 (만 6~18세) 1억 2645만원 등 둘째 아이를 낳아 키우는데 총 1억 8000여만원이 드는 셈이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프랑스

가정도우미 부르면 반값 지원

20년간 가족수당 4560만원

│파리 정은주 순회특파원│프랑스에서는 임신 3개월부터 정부의 지원이 시작된다. 김씨 부부라면 첫째 아이 때와 마찬가지로 둘째 아이를 임신한 7개월 동안 889.72 유로(약 136만원)를 지급받는다. 쌍둥이라면 2배가 된다. 외국인, 입양 부모, 동성 부모 등이라도 혜택은 똑같다.

아이가 태어나면 초기 자녀교육에 쓰라고 월 177.95유로(27만원)씩 36개월간 기초수당이 지급된다. 아이를 낳아 키우느라고 엄마나 아빠가 일을 그만뒀다면 연봉과 근무시간에 따라 230~550유로(35만~84만원)씩이 지급된다. 육아휴직은 첫째 아이는 6개월, 둘째 아이는 3년까지 가능하다. 가족수당도 최대 20년간 매달 123.92 유로(19만원)씩 챙긴다.

보육방법에 따라 정부의 지원이 달라진다. 보육 시설에 맡겨도 되고, 가정 도우미를 불러도 된다. 3세 미만은 월 400유로(60만원), 3~6세는 월 200유로(3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공적 보육시설은 100%, 가정 도우미는 50%를 정부가 책임진다. 조부모가 돌보면 매달 180유로(27만원)씩 지원해 준다. 또 아이가 아파서 부모가 일할 수 없으면 그 일수만큼 매일 41.17유로(6만원)씩 최대 22일까지 지급된다.

학교에 들어가면 돈 쓸 일이 더 줄어든다. 기본 교육비는 대학까지 무료다. 오히려 6세부터 ‘개학수당’이 지급된다. 6~18세 자녀를 둔 가정에 기초 교육비용을 자녀 나이에 따라 280.76~306.51유로(43만~47만) 지원한다. 그러나 김씨 가족은 소득(2만8241유로 이하)이 많아 개학수당 대상자가 아니다.

ejung@seoul.co.kr

스웨덴

공립유치원 수요 100% 맞춰

아동수당에 육아휴직 16개월

│스톡홀름 정은주 순회특파원│스웨덴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아이마다 1050크로나(약 16만원)씩을 16세 때까지 지급한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받는다. 열여섯 살이 넘어 고등학교에 가면 아이에게 이 돈을 학생보조금으로 준다.

공공 보육시설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스웨덴은 공립 유치원을 100% 수요에 맞춰 세운다. 필요한 만큼 보육시설을 증설하니 발을 동동 구르며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만 1세가 되면 유치원에서 아침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머물 수 있다. 비용은 부모의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첫째 아이는 3%, 둘째 아이는 2%, 셋째 아이는 1% 이내에서 낸다. 넷째 아이부터는 무료다.

1~3세 영·유아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부모가 직접 돌보면 매달 3000크로나(47만원)씩을 지원한다. 유급 육아휴직은 16개월이나 가능하다. 2개월은 아빠의 몫이며, 나머지는 부부가 나눠 하면 된다. 아이가 8세가 될 때까지 출근하지 않거나, 몇 시간씩 일찍 퇴근하거나, 맘대로 쓸 수 있다. 13개월간은 월급의 80%, 나머지 3개월은 월 5400크로나(86만원)씩이 나온다. 만약 부부가 육아휴직을 8개월씩 균등하게 나눠쓰면 최대 1만 3500크로나(214만원)까지 세금을 감면해준다.

스웨덴 공교육은 다른 유럽국가처럼 대학까지 기본적으로 무료다. 독립한 젊은이(18~28세)나 저소득층에게는 주거비용도 매달 3000~4000크로나(47만~62만원)씩 지원한다. 아이가 아프거나 사고를 당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면 월 최대 8833크로나(138만원)까지 정부가 지급한다.

ejung@seoul.co.kr
2010-04-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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