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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에세이] 공무원의 정의감/장태평 더푸른미래재단 이사장·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수요 에세이] 공무원의 정의감/장태평 더푸른미래재단 이사장·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입력 2016-11-22 21:12
업데이트 2016-11-22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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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평 더푸른미래재단 이사장·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태평 더푸른미래재단 이사장·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최근에 우리 사회의 어두운 치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최순실 게이트’는 공무원 사회에도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국기 문란 사건이라 해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 재벌기업에 기부금을 요구해 거뒀고, 민간기업 인사와 수주에 개입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국가대표 선발 및 체육단체 운영 등과 관련해 직권을 남용했다. 청와대 비서관들은 중요 문서를 바깥에 유출하고, 외부인을 청와대에 무단출입시켰다. 모두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일했다고 말할 것이다. 대통령도 선의로 국민을 생각하며 이런 일들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공무원의 더 큰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변호사들은 자기를 선임한 고객을 위해 변론한다. 동일한 민사사건에서도 자기가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 그편이 되어 모든 논리를 전개해야 한다. 심지어 그는 의뢰인이 살인자이거나 도둑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편이 되어 그 범죄가 얼마나 불가피하게 초래되었는지를 변호해야 한다. 때에 따라서는 법률의 허점이 있다면 이를 비집고 들어가 악인이라도 구제해야 한다. 이는 변호를 맡은 자의 당연한 의무이고, 직업상의 윤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근본적인 측면에서 변호사는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생각해 보면, 변호사들은 법률관계에서 손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복구시켜 주고, 죄인이라 하더라도 죄를 지은 만큼만 책임을 지고 더이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권리를 보호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나 억울함이 없도록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지 죄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아니다. 변호사들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과 제도 틀 속에서 한쪽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훌륭한 변호사는 사회정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산업화와 경제발전 과정에서 성과만을 생각하며 열심히 일했다. 그러는 사이 결과만 잘 나오면 그만인 사회가 됐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재판에서 이기기만을 생각하는 변호사가 된 것이다. 실력 있는 변호사일수록 오직 철저하게 이길 것만을 생각하면 되는 것처럼, 원칙이고 정의이고, 철학이고 윤리 같은 가치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옳고 그름에 무딘 나라가 됐다. 최근에는 드디어 ‘순수의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중·고등학생의 절반 이상이 10억원을 얻는다면 감옥에 가도 좋다고 생각한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성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의가 더 중요하다. 공무원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고, 상사의 명에 복종할 의무가 있으며, 국민에 대해서는 친절하고 공정해야 한다.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청렴해야 하고, 품위를 유지할 의무도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임용 때 하는 선서에 나타나 있다.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바로 이것이 공무원의 기본 의무를 나타낸다.

헌법은 제7조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공무원은 법률상 상사에 대해 책임을 지지만, 최종적으로는 국민에 책임을 진다는 것이 헌법이 요구하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은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늘 전체 국민의 이익을 생각해야 한다. 아울러 헌법은 전문에서 우리나라는 정의를 추구하고 불의를 타파하는 가치를 추구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헌법과 법령의 준수, 전체 국민에 대한 책임이 공무원의 정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공무원의 윤리를 생각하게 된다. 대통령의 뜻과 지시를 이행하느라 충실하게 땀만 흘렸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을 욕되게 하고 자신의 명예도 잃게 되었다. 국가에도 큰 부담을 지웠다. 아무리 대통령의 지시라 하더라도 정의와 법령에 어긋나면 바르게 건의하여 실천하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이다. 지금보다 훨씬 여건이 좋지 않았던 왕조시대에도 관료들은 목숨을 걸고 옳고 그름을 진언하였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그 일을 했다 하여 책임이 절대 가벼워질 수 없다. 공무원의 정의감이 공무원의 가장 큰 의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된다.
2016-11-2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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