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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의 사회면] 장발족 단속

[그때의 사회면] 장발족 단속

손성진 기자
입력 2017-01-01 17:54
업데이트 2017-01-0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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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위질 스타트’ 1971년 10월 1일자 서울신문 7면(사회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기사는 퇴폐풍조 추방 운동의 하나로 경찰이 ‘장발족’을 단속해 1164명을 붙잡아 강제로 머리를 깎은 뒤 훈방했다고 보도했다. 단속 기준은 ‘머리카락이 귀를 덮고 뒷머리카락이 여자의 단발머리보다 길어 불쾌감을 주는 경우’로 돼 있다. 단, ‘40세 이상의 예술인들이 인습에 따라 기르는 머리카락은 제외한다’고 했다. 단속을 당한 젊은이들은 “취미로 머리를 기르는데 왜 강제로 깎느냐며 항의했다”고 기사는 전한다.

당시 젊은층에서는 장발과 청바지, 생맥주, 통기타 문화가 휩쓸고 있었다. 1960년대 말부터 미국 등지에서 히피 문화가 흘러들어와 번져 나가는 중이었다. 촉망받던 20대 여류화가 정강자씨는 1968년 서울 서린동 음악감상실 ‘세시봉’에서 ‘투명풍선과 누드’라는 도발적인 퍼포먼스를 해 충격을 주었다. 젊은이들이 자유분방하게 행동하는 모습이 군사정권의 눈에는 사회 분위기를 흐리는 행위로 마뜩잖게 보였을 것이다. ‘국가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 시대였으니 말이다. 그러나 머리 모양이나 옷차림까지 국가가 간섭할 수 있느냐는 거센 반발에 부닥쳤다. 도대체 머리카락조차 마음대로 못 기른다는 말인가.

장발족 단속을 처음 보도한 날이 1970년 8월 29일이다. 최초 단속도 아마 그즈음 시작됐을 것이다. 장발족들에겐 음악감상실에도 출입이 금지되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랐다. 장발족 예비군도 훈련장에 가면 머리카락을 잘라 내야 했다. 내국인만 단속한 것이 아니다. 외국인도 머리카락이 길면 공항이나 항구에서 입국이 거부됐다. 장발족들은 대부분 훈방됐지만 머리 깎기를 거부하면 즉심에 넘겨지기도 했다. 정도가 과한 퇴폐 사범은 ‘풍속사범단속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원 이상의 벌금 처벌도 받을 수 있었다.

유신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는 단속이 더욱 강화된다. 장발뿐만 아니라 남자의 파마 머리도 단속하기 시작했다. 10월 유신이 선포된 1972년에는 13일 만에 12만명을 단속하기도 했다. 반상회를 통해 머리를 짧게 깎고 다니자는 ‘건전조발운동’도 벌였다. 그래도 장발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자 1976년에는 치안본부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다시금 대대적인 장발 일제 추방령을 내렸다. 그해 4월까지 무려 55만명 9000여명이 삭발을 당하거나 즉심에 넘겨졌다.

손성진 논설실장 sonsj@seoul.co.kr
2017-01-0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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