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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투명·포용·성실·소통/강신업 변호사

[시론] 투명·포용·성실·소통/강신업 변호사

입력 2017-03-13 22:56
업데이트 2017-03-1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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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당한 근본적 이유는 무엇이고, 미래의 대통령은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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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
강신업 변호사
첫째, 박 전 대통령은 투명한 국정 운영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거나 매우 부족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은 최서원(최순실)의 국정 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고 논고했다. 비선 실세를 두고 국정을 비밀리에 운영하면서 정당한 견제와 감시마저 무력화시킨 박 전 대통령의 비민주적이며 비법치주의적인 행태를 준엄하게 꾸짖은 것이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말이다. 사실 박 전 대통령의 불행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해 ‘국기 문란’ 운운하면서 우병우와 최순실 등에 대한 수사를 덮으려 했을 때 잉태됐다. 또 2014년 12월 비선 실세 문건 파문에 대해 “찌라시에나 나오는 이야기”라고 일축하는 등 자신의 국정 운영을 어두운 동굴 속에 깊숙이 감추려 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헌재의 지적은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짚은 것이다.

둘째, 관용과 포용력이 부족했다. 국민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에게 어머니 같은 포용의 리더십을 원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등에겐 법과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특혜를 베풀면서도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비협조적이거나 비판적인 정치인이나 공무원에게는 가혹할 정도의 보복을 가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편협함을 보였다. 그리고 이러한 편협함은 결국 국민 대다수가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게 하는 원인이 됐다.

셋째, 박 전 대통령에게 부족했던 또 하나는 직무집행에서의 성실성이다. 세월호 사건에서 나타난 대통령의 이해하기 어려운 행적은 대통령이 얼마나 불성실한 사람인지 잘 보여 준다. 헌재는 이 부분이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미래의 대통령이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실되는 불행한 일을 막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일부 재판관의 보충의견을 통해서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박 전 대통령의 가장 큰 실패 원인은 소통 부족이다. 정치는 소통의 미학이다. 왕조 국가인 조선에서조차 임금은 많게는 하루에도 세 번씩 경연에 참여해 신하들과 학문을 논하고 새로운 인재의 등용이나 중요한 정치적 안건을 두고 묻고 답하며 의견을 조율했다. 이 자리에서 신하는 과거 성현들의 언행이나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임금의 언행이나 정사의 문제점을 낱낱이 비판하고, 왕은 이를 통해 자신의 국정 철학이나 정책을 다듬고 오류를 수정했다. 역사상 성군으로 알려진 임금들은 경연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세종은 1898회, 영조는 3458회, 성종은 9006회나 경연에 참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어땠는가. 2015년 1월 기자회견에서 대면 보고가 적다는 언론의 문제 제기에 대해 “대면 보고가 필요하냐”는 황당한 반문을 했고, 비선 실세 최순실과는 차명폰까지 만들어 수도 없이 통화하면서도 관저에서 집무실로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여성인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도 11개월간 공식 독대 한 번 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실패 원인은 이 지점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이번 파면 결정은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의 근거와 본질, 그리고 대통령의 직무집행 절차와 방식에 대한 헌법적 준거 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는 헌법이고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은 국민이라는 당연한 명제를 재확인한 점도 의미가 작지 않다. 미래의 대통령들은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으면 언제라도 파면될 수 있다는 사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은 투명하게, 성실하게, 포용력을 갖고, 두루 소통하며 국정에 임해야 한다는 교훈도 되새겨야 한다.
2017-03-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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