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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현의 공론장] 촛불집회와 한국적 민주공화정

[이공현의 공론장] 촛불집회와 한국적 민주공화정

입력 2017-06-09 17:58
업데이트 2017-06-0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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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현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이공현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지난해 10월 29일 시작한 광화문 촛불집회는 올해 4월 29일 23회 집회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촛불집회 주최 측은 6개월간 국민의 직접적 참여로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책임자들의 구속을 통하여 새 정부를 출범시켰다고 자평하였다. 우리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정하여 국민주권 원리를 천명하고 있다. 오로지 국민만이 주권자의 지위에 있고 통치의 정당성은 국민에 바탕을 둔다는 뜻이다.

원래 민주주의는 국민이 권력을 갖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여 국민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지는 제도이다. 근대에 이르러 국가의사를 국민이 직접 결정하기 어려워진 까닭에 대의민주제가 시행된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한다는 면에서 이념적으로만 국민의 자기지배가 관철된 셈이다. 대의민주제에서는 대표자가 전체 국민의 대표이기에 선거구민이나 지지자 등 특정한 집단이 아니라, 전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자신의 사적 이익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추구할 위험성이 항상 있다.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실망감 때문에 투표율이 떨어질까 우려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로부터 채 1년도 안 되어 촛불집회와 대통령선거에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끌어낸 변화가 놀랍기만 하다. 공동체의 존속과 안정이라는 공화정의 목표가 무너지는 순간 시민적 덕성이 일깨워진 것이다. 국민의 대표자인 대통령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국민이 대의정치로부터 소외되었다고 느낀 나머지 주권자로서 다시 일어선 것이다. 200만 시위대의 일사불란한 집회와 산회는 우리 국민의 공동체 의식과 국민주권에 대한 신념을 보여 준 것이고, 지구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

우리 헌법에는 저항권에 관한 규정이 없다. 저항권은 국가권력이 불법적으로 행사되어 헌법 질서를 파괴할 경우 이를 타도할 권리를 국민이 갖고 있다는 사상이다. 동서양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온 것이고 미국의 독립선언서나 독일, 프랑스의 헌법에서 볼 수 있다. 공동체의 존속·유지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 수단이기에 폭력적 방법까지 허용된다. 촛불집회와 새 정부의 출범은 우리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헌법 질서가 회복된 것이기에 저항권 행사와는 다르다. 따라서 외신들은 놀라운 시민 정치를 보여준 것이고, 민주주의 선진국들이 배워야 한다고까지 밝히면서 경외감을 표시하였다.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국가라는 공동체보다는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관계를 우선 추구하느라 분열과 대립을 일삼아 왔다. 이념적으로 보수와 진보, 계층적으로 부자와 빈자 또는 자본가와 노동자,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나뉘어 있었다. 그런데 촛불집회에서는 청소년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학력과 소득에 관계없이 사회 각층이 참여하여 국민주권을 선언하였다. 나라가 위급하기 때문에 정치권력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절박한 신념을 모두가 굳게 지켰다. 국가의 정치적 운명에 공동책임을 진다는 연대의식을 공유하였다. 그렇기에 6개월간 한파가 몰아치는 광장에서 분노와 절망을 쏟아내면서도 질서 있게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공동으로 분출한 것이다.

광화문 촛불집회는 공동체의 존속과 안정을 바라는 시민의식을 깨우고 한국적 민주공화정을 여는 시발점이 되었다. 공동체의 과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시민적 덕성을 갖춘 시민들이 참여하였다. 결국 통치의 정당성이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주권원리가 회복되었다. 이제 이러한 의식을 바탕으로 국민의 의사와 참여를 존중하는 정치체제를 이루어 가야 하는 숙제가 우리에게 남는다. 우리 헌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뿐만 아니라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즉 국민에게는 국가의 존속과 안정에 필수불가결한 의무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공동체의 구성원이기에 공동선을 지향하고 사회적 덕성을 갖추어야 하는 책임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다는 뜻이다. 국민주권을 지켜내려면 국민 개개인이 국가라는 공동체와 함께 존재한다는 공동체 의식 또한 절실하게 요청된다는 것이다.
2017-06-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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