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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왜 다른 온라인 중개업체와 달리 불법판매 단속에 소극적인가요?”

“네이버는 왜 다른 온라인 중개업체와 달리 불법판매 단속에 소극적인가요?”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17-06-16 10:58
업데이트 2017-06-1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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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물놀이용품 판매하는 한 업자의 하소연

“불법 판매 업체들은 대체로 짝퉁을 중개판매하는데 만약 물놀이하다 사고라도 나면 우리처럼 정상적인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들도 피해를 보잖아요. 대한민국의 대표 포털이 소명이 어려운 신고 절차를 악용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취득하고 있다는 생각 밖에는 들지 않네요”

SD라는 물놀이 용품 수입 판매업체에서 일하는 신모씨가 16일 기자에게 한 하소연이다.

온라인 상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스토어팜을 운영하는 네이버가 불법 판매업자들의 온라인 상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서도 다른 온라인 중개업체와 달리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지 않아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정상적인 상거래 질서도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씨는 한달 전 네이버에 불법판매 행위를 신고했다. 스토어팜에서 만 8세 이상 사용가능한 어린이 제품을 어른용으로 거짓표기한 채 판매하고 있다며 관련 자료 사진 등을 첨부해 사용연령 거짓표기에 의한 아동 물놀이용품 불법 판매행위에 대한 KC위반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어린이안전특별법에 따라 2015년 6월 4일부터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과 그 부속품은 KC마크 인증을 받아야 한다. KC인증은 제품이 안전기준을 지켰는지를 검증하는 것으로 KC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 제품을 유통할 경우, 제조사는 물론 유통사와 판매 중개업자,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도 과태료를 물게 된다.
KC인증마크가 있는 제품과 없는 제품
KC인증마크가 있는 제품과 없는 제품 왼쪽은 KC인증표시가 없는 불법제품이며, 오른쪽은 KC인증번호가 표시된 정상적인 제품이다. 자료 : 제보자 제공
이에 대해 네이버 스토어팜 담당자는 회사에서 알려준 방침대로 안내했다. 미인증 기기 여부에 대해 자체판단을 하지 않고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판단을 따른다며 KC 미인증 신고는 관련 기관에 직접 신고해주시고, 그 결과를 접수해주시면 검토 후 처리하겠다고 안내했다.
네이버 스토어팜 안전거래센터 안내문
네이버 스토어팜 안전거래센터 안내문 자료 :네이버 스토어팜 캡쳐
신씨는 “네이버 답변대로 이 위반판결을 받으려고 관련 기관들에 시도해보았지만, 그 때마다 모두 한국제품안전협회로 안내했으며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신고처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더라”면서 “한국제품안전협회의 신고 처리 실태와 감독기관인 산업통산자원부 산하 국가기준표준원 콜센터의 책임감 없는 답변、이러한 실태를 악용하여 불법 판매 이익을 취하고 있는 네이버와 불법 판매자들을 보면 대한민국의 법이 이토록 힘이 없고, 쓸모가 없는 법일 뿐이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신씨가 지난 14일 신고기관인 한국제품안전협회의 신고처리 현황을 열람한 결과, 지난해 12월 신고사항도 아직 ‘접수 중’으로 나왔다. 결국 6개월 넘는 시간동안 어린이 안전에 위해가 될 지도 모를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셈이다.

신씨는 “이렇게 신고절차가 까다롭고 어려운데 과연 어떤 소비자가 수개월이 걸리는 유관기관의 답변을 거쳐 네이버에 재 신고를 할까요?”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KC인증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품정보
KC인증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품정보 자료 : 네이버 스토어팜 캡쳐
게다가 신씨가 네이버 스토어팜에 신고한 해당 어린이 제품의 상세소개 페이지에는 해당 제품의 사용연령을 “3세~8세, 8세 이상”이라고 표기해놓고 있다. 이 경우, 어린이안전특별법에 따라 KC인증마크를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법의 의한 인증, 허가 등을 받았음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사항란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적혀 있다.

신씨는 “이러한 부분이 이해가 가질 않아 네이버 상담센터(1588-3819)에 직접 전화해 상담원에게 해당 제품의 상품번호를 안내해주고 상세페이지를 함께 보면서 이 제품의 사용연령과 KC 인증이 없는 제품임을 확인 하는데 단 1분도 걸리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네이버는 늘 신고가 들어오면 제품을 제대로 확인을 하지도 않고, 유관기관의 위반판결을 증빙해야지만 신고가 가능하다는 답변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신씨는 “상세페이지 내에 불법제품임을 쉽게 확인 할 수 있음에도 유관기관을 거쳐 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하면 ‘그것이 네이버 정책’이라는 답변만을 들어야했다고 울먹였다.

한편 네이버를 제외한 다른 온라인 오픈 마켓의 중개업체들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지 않는 제품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11번가, 지마켓, 옥션 등에서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용품에 대한 신고에 대해 판매자에게 소명을 요청하고 불법 제품으로 판단되면 판매 중지 처리를 하고 있었다. 모두 상담원의 이름을 밝히고 3일내에 처리됐다.

11번가에서는 “품질경영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판매금지 처리되었다”고 회신했다. 옥션 고객센터에서는 “먼저 상품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소요된 점 양해부탁드린다”면서 “고객님께서 문의하여 주신 상품에 대해 확인한 결과, 인증정보 미기재 사항이 확인되어 판매중지 처리되었다”고 회신했다. 지마켓도 마찬가지였다.

신씨는 “네이버가 불법판매행위 단속에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네이버 스토어팜에만 유독 불법 판매제품, 위조제품들이 다른 중개업체에 비해 매우 많이 등록되어 있다”면서 “네이버가 이처럼 수많은 불법자들의 불법판매는 눈감아주고 그들의 편에 서서 매출액의 5%를 사용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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