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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회현장 살수차 미사용 원칙…직사살수 위해성 여전

경찰, 집회현장 살수차 미사용 원칙…직사살수 위해성 여전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6-16 17:35
업데이트 2017-06-1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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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인권경찰’이 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살수차를 집회·시위 현장에서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령과 내부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고 백남기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살수차의 ‘직사살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방안은 빠져 있어 향후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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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백남기 농민과 유족께 진심어린 사과드린다’
경찰청장, ’백남기 농민과 유족께 진심어린 사과드린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16일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15일 서울대병원은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를 기존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했다. 연합뉴스
앞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16일 ‘고 백남기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고인과 유족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 “앞으로 경찰은 일반 집회·시위 현장에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겠다. 사용 요건도 최대한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살수차 원칙적 미사용’ 등 인권·안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대통령령인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에 관한 규정’(위해성 경찰장비 규정)과 내부 지침인 ‘살수차 운용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먼저 위해성 경찰장비 규정에 ‘경찰관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살수차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선언적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험이 명백히 발생해 살수차를 사용하지 않고는 질서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명백한 위험’은 화염병·쇠파이프·각목·돌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타인이나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타인 또는 공공의 재산을 파손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살수차 운용 지침의 개정 내용을 보면, 종전에 ‘도로 무단점거’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험성이 예상되는 경우’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던 요건은 삭제한다. 또 지금까지는 관할 경찰서장도 살수차 사용을 명령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위임을 받은 경찰관으로 범위를 좁혀 살수차 사용 여부를 더욱 신중히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살수차 사용 전에는 ‘3차례 이상 경고방송’을 의무화하고, 시위대가 자진 해산하거나 불법행위를 중단할 충분할 시간을 주는 규정도 두기로 했다. 살수차 요원 교육 강화를 위해 연 2회 시행하던 살수차 검열도 4회로 늘린다.

또 살수 가능한 최대 수압은 현행 15bar(바·물줄기의 단위면적당 압력)에서 13bar로 낮추기로 했다. 시위대와 경찰 간 거리에 따라 수압을 달리하도록 예를 든 규정도 10m 이내는 3bar 이내, 10∼20m는 5bar 이내, 20m를 넘으면 13bar 이내로 반드시 지키도록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찰은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을 초래한 살수차의 직사살수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내놓지 않았다. 직사살수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지난해 12월 “살수차 운용 방법에 따라 개인의 신체 및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사람을 향한 직사살수는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다.

인권위는 당시 국회의장에게 “살수차는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고, 운용 방법에 따라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신체적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참가자를 향한 직사살수 및 위해성분(최루액, 염료) 혼합 금지 등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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