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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안경환 청문회서 결정적 하자 나오면 지명 철회 가능”

청와대 “안경환 청문회서 결정적 하자 나오면 지명 철회 가능”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6-16 19:32
업데이트 2017-06-1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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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년 전 상대방의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해서 법원으로부터 혼인무효판결을 받은 일이 드러나면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론이 강하게 불거지고 있다.
고개 숙인 안경환
고개 숙인 안경환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 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자신과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 입장 발표를 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에 대해 청와대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안 후보자의 결정적 하자가 나오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출입기자들에게 “청문 과정에서 정말 결정적 하자가 나오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이 결정적 하자라고 생각하고 국민도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앞서 인사청문회가 참고 과정이라고 한 것은 후보자의 결정적 하자가 언론과 국회 청문회에서 제기됐는데도 무시하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몰랐던 부분이 나오고 국민 여론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임명 방침을 청와대가 기정사실화하면서 “결정적인 하자가 없다면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참고하는 과정으로 인사청문회를 이해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 논란이 돼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

안 후보자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1975년 자신보다 다섯 살 어린 여성의 도장을 몰래 만들어 혼인신고를 했다가 결국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사죄의 뜻을 밝히면서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40여년 전 일어난 일임을 강조하며 후보자 위치에서 사퇴할 뜻이 없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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