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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수사본부장이 김영란법 위반 ‘1호 검사’ 추락

‘박근혜 구속’ 수사본부장이 김영란법 위반 ‘1호 검사’ 추락

입력 2017-06-16 17:14
업데이트 2017-06-1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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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세’ 안태근 前검찰국장도 ‘돈봉투 사건’으로 불명예 퇴진

법무부가 16일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면직을 의결하면서 한때 특별수사본부장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소를 진두지휘했던 그는 오명을 안고 검찰을 떠나야 하는 처지가 됐다.

2015년 대구지검장을 맡아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사건 수사를 지휘해 성과를 냈던 그는 그해 12월 전국 최대 검찰청을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았다.

이 전 지검장은 작년 10월에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전담 수사할 특별수사본부의 본부장까지 맡았다.

예상을 깬 속도감 있는 수사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등 핵심 증거자료를 확보해 성공적인 수사를 이끌었다는 평을 받았다.

이후 최씨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 등의 공범으로 입건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할 때 근거로 든 사유도 특수본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한 내용이 많았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한 지 나흘 뒤인 4월 21일 서초동의 한 한정식 식당에서 벌어진 회식이 이 전 지검장의 갑작스러운 몰락을 가져온 화근이 됐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7명과 안태근(51·20기) 전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사 3명이 저녁 식사를 하며 격려금이 든 돈 봉투를 서로 건넸던 것이 문제가 됐다.

돈 봉투 사건이 알려지기 전만 해도 이 전 지검장은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까지 거론되던 인사였다.

그는 면직 처분과 별개로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김영란법 위반 ‘제1호 검사’의 불명예도 안게 됐다.

부적절한 특수활동비 사용으로 이날 함께 면직 결정을 받은 안 전 국장도 검찰의 인사·조직·예산을 지휘하는 검찰국에서 오랜 기간 근무했고 핵심 보직을 두루 맡으며 능력을 인정받아온 박근혜 정부의 ‘실세 엘리트 검사’였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건 당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수시로 통화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우병우 사단’이라는 꼬리표와 함께 여러 의혹이 제기되던 중 돈 봉투 사건으로 오명을 떠안고 검찰을 떠나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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