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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여성대법관 낙점 박정화, 쌍용차 부당해고 첫 인정 판결

5번째 여성대법관 낙점 박정화, 쌍용차 부당해고 첫 인정 판결

입력 2017-06-16 19:16
업데이트 2017-06-16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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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집회 신고 선점 막은 판결도…지식재산·노동 분야 권위자

16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한 박정화(51·사법연수원 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행정법원이 개원한 이래 첫 여성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합리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인물이다.

박 판사가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김영란·전수안 전 대법관, 박보영·김소영 현 대법관에 이은 5번째 여성 대법관이 된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들에서 사회적 약자의 법익을 보호하면서도 이론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적합한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대법관이라는 중책을 맡기에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계해고 당한 쌍용자동차 직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 대표적이다.

박 판사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1년 8월 25일 쌍용자동차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항소 및 상고가 기각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서 첫 판례로 남았다.

같은 2011년 12일 먼저 신고된 집회가 형식적인 ‘유령집회’이고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적다면 나중에 신고된 집회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도 국민 기본권 제한을 방지했다는 점에서 민감한 사회 갈등을 둘러싼 합리적인 판결로 꼽힌다.

다정다감한 성격에 온화하고 배려심이 매우 깊어 선후배 동료 법관과 직원들로부터 신망도 두텁다.

지식재산법, 노동법 등과 관련한 이론 분야에서도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꼽힌다.

2003∼2006년 대법원 특허조 재판연구관으로 3년간 근무하고 2010년 서울행정법원 노동·난민사건 전문재판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는 등 지식재산권법, 노동법 등 분야에서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다.

▲ 전남 해남(51) ▲ 광주 중앙여고 ▲ 고려대 법대 ▲ 사법시험 제30회 (사법연수원 20기) ▲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 서울민사지법 판사 ▲ 대구지법 판사 ▲ 서울지법 판사 ▲ 서울가정법원 판사 ▲ 서울고법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대전지법 부장판사 ▲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직무대리 ▲ 대전지법 부장판사 ▲ 사법연수원 교수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광주고법 부장판사 ▲ 서울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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