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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노조 “연대기금 조성”… 상생과 전략 사이

현대·기아차노조 “연대기금 조성”… 상생과 전략 사이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7-06-16 22:48
업데이트 2017-06-17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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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체불임금·성과급 일부로 재원, 협력사 처우 개선·지역사회 환원 활용

일각 “임단협 중 임금 상승 명분 찾기”
기금 배분 등 ‘勞 갈등’ 일으킬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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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노동조합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현대·기아차 노동조합이 오는 20일 사측을 상대로 상생협력기금인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하자고 공식 제안한다. 노사 간 소모적 논쟁을 자제하고 함께 지역사회에 이윤을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라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임금·단체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노조가 임금 인상의 명분을 찾기 위해 ‘상생’으로 포장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6일 “20일 오전 현대차그룹 소속 17개 지부장, 지회장이 함께 사회연대기금 조성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금의 재원은 기본적으로 조합원 체불임금(통상임금 승소 시 지급분)의 일부로 마련된다. 여기에 올해 임금 협상 타결금(성과급)의 일부와 사측 자금이 포함된다. 노조가 10억원을 내면 회사도 10억원을 내는 ‘매칭그랜트’ 방식이다. 금속노조는 “체불임금 관련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체불임금으로 인정할지에 대해선 사측과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단, 초반 재원은 100억원 미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속노조에 소속된 현대차그룹 노조 조합원 10만명도 성과급의 일부를 내놓는 것과 관련, 금액은 1인당 1만~2만원 수준(연 1회)으로 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10만명이 1만원씩 갹출하면 10억원이란 점에서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현대·기아차 노조 측은 주장한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사회연대기금은 유럽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는 제도로, 갈등 구조의 노사 관계를 협력 국면으로 바꿔 놓을 수 있을 것”이라며 “현대차 노조가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고 사측과 합의해 체불임금의 범위를 정한 뒤 이 중 일부 자금을 사회연대기금으로 내놓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연대기금은 2015년 SK하이닉스의 ‘임금공유제’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 SK하이닉스 노사는 당시 임금 인상분의 20%(직원 10%, 회사 10%)인 약 60억원을 협력업체 직원의 급여를 올려 주는 데 쓰기로 합의했다. 현대·기아차 노조도 협력사 직원의 처우 개선, 지역사회 환원 등에 기금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진정성이 담겨 있는지는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노조가 추가 부담 없이 체불임금도 받고, 상생도 외칠 수 있어 ‘꽃놀이패’를 쥔 셈”이라면서도 “진정한 사회 연대를 향한 공세적이고 근본적인 노력의 수준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사측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이끌어 내려는 고도의 전략일 수도 있다”며 “기금의 집행 과정에서 또 다른 노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대차 협력사 중에는 금속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곳도 있는데 향후 금속노조 산하 협력사에만 기금을 배분하면 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7-06-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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