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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유라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이르면 내주 결정

검찰 ‘정유라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이르면 내주 결정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6-17 09:02
업데이트 2017-06-1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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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유라(21)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말지를 이르면 다음 주에 결정하기로 했다는 전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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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입시·학사 비리’의 공범 혐의를 받는 정유라 씨가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대 입시·학사 비리’의 공범 혐의를 받는 정유라 씨가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르면 내주 정씨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우고 막바지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17일 보도했다.

그동안 검찰은 정씨가 덴마크에서 한국으로 강제송환된 지난달 31일 이래로 정씨를 총 세 차례 조사했다. 지난 2일에는 정씨에게 형법상 업무방해(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관리 비리 의혹 관련)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청담고 재학 시절 공결 처리를 위한 허의 서류 제출 의혹 관련) 혐의를 적용해 정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기각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래로 검찰은 마필관리사 이모씨를 비롯해 정씨의 전 남편인 신주평씨, 정씨 아들의 보모 고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지난 12~13일 정씨를 이틀 연속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정씨의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검찰은 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적용했던 범죄 사실 2개 외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이 처음 제공한 명마 ‘비타나V’ 등 세 마리를 ‘블라디미르’ 등 다른 말 세 마리로 바꾼 과정을 범죄수익 은닉 행위로 본 검찰은 정씨가 이 과정을 상세히 알고 있었던 정황을 일부 포착했다.

법원이 정씨의 구속영장 기각 당시 정씨의 ‘범행 가담 정도가 낮다’는 점을 주된 기각 사유로 제시한 만큼, 구속영장 재청구에 따른 영장 발부 여부는 새로 적용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는 형법상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정씨를 범죄인 인도 형식으로 덴마크에서 데려왔다. 이 외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정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를 기소하려면 덴마크의 동의가 필요하다.

검찰은 정씨에게 위 세 가지 범죄 사실 외에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정씨가 하나은행에서 대출한 돈으로 독일에서 부동산을 사고 유럽에서 지내는 동안 외화 지출 과정에서 현행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했다.

하지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체포영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이 아닌 만큼 이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덴마크와 협의를 해야 한다. 현재 검찰은 정씨에게 외국환관리법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놓고 법무부를 거쳐 덴마크와 협의에 들어간 상태다.

그러나 덴마크와의 협의 절차가 마무리되는 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려 수사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제기돼 당장 추가 적용이 가능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론지을 것으로 보인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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