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학교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신기남 전 국회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등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작년 9월에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19일 전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가 담당했다.
2015년 11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던 신 전 의원이, 그의 아들이 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지자 로스쿨 원장을 직접 만나면서 아들을 구제하려던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신 전 의원은 “부모된 마음에 상황을 알아보고 상담하기 위해 찾아간 것”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배승희 변호사는 이를 국회의원의 ‘갑질’로 규정하며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 혐의로 신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일로 신 전 의원은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그는 원외정당이던 민주당 후보로 4·13 총선에 출마했지만 당선되지 못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신기남 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5년 11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던 신 전 의원이, 그의 아들이 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지자 로스쿨 원장을 직접 만나면서 아들을 구제하려던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신 전 의원은 “부모된 마음에 상황을 알아보고 상담하기 위해 찾아간 것”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배승희 변호사는 이를 국회의원의 ‘갑질’로 규정하며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 혐의로 신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일로 신 전 의원은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그는 원외정당이던 민주당 후보로 4·13 총선에 출마했지만 당선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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