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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회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 결의

전국법관회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 결의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6-19 16:31
업데이트 2017-06-1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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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열린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최근 논란이 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직접 조사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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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개혁 방안 논의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개혁 방안 논의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란 양승태 대법원장 산하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이나 사법부에 비판적인 입장과 견해 등을 개진해온 판사들의 명단과 정보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의 지난 3월 초 불거졌던 의혹이다. 앞서 법원행정처가 사법 개혁을 요구하는 일선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바 있다.

판사회의 공보 간사를 맡은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의 기획, 의사결정, 실행에 관여한 이들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그리고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를 비롯한 여러 의혹을 완전 해소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송 부장판사는 “현재 추가조사 대상, 범위,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의결이 구속력이 없는 만큼 대법원장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법관 대표회의가 의결한 사안이라고 하면 대법원이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회의에서 추가조사 대상의 하나로 ‘법원행정처에서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하던 판사의 컴퓨터’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인복 전 대법관이 이끄는 진상조사위원회가 이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판사들 사이에서는 위원회가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담당 심의관(판사)의 컴퓨터를 조사하지 않아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위원회는 개혁적 성향의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당사자로 이규진 당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부당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만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송 부장판사는 “전면조사를 뜻하는 ‘재조사’가 아니라 첫 조사(위원회 조사)에서 부족한, 미진한 부분이 있기에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진상조사 소위원회 등을 꾸리는 방안 등이 검토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국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 100명은 이날 오전 10시 사법연수원 3층 대형 강의실에 모여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의장으로 선출하는 등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 부장판사는 2009년 신영철 전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집회 관련 재판 진행에 간섭했다는 ‘촛불 파동’ 의혹 때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을 맡아 신 전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했던 개혁 성향 인물이다.

송 부장판사는 “고등법원 부장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으로 갓 임용된 판사까지 100명이 모였다”면서 “‘법원장’, ‘부장’ 이런 호칭을 빼고 ‘어느 법원 판사’라는 호칭 하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격의 없이 토론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지난 15일 양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상임위원 등 전·현직 고위 법관 8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에 배당됐다. 검찰은 곧 고발인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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