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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재판 내달 초 심리 끝…이르면 다음달 선고

‘블랙리스트’ 재판 내달 초 심리 끝…이르면 다음달 선고

입력 2017-06-19 19:04
업데이트 2017-06-1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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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8·30일 피고인 신문 이후 내달 3일 결심공판 예정

이른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재판 심리가 내달 초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재판에서 “이달 말 피고인 신문을 마치고 다음 달 3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심공판에선 박영수 특검팀이 김 전 실장 등의 혐의에 대한 최종 의견과 형량에 관한 입장을 밝힌다. 이에 맞서 변호인들도 마지막 피고인 방어에 나선다.

재판부는 결심공판에 앞서 이달 28일과 30일 이틀에 나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 등 피고인이 4명이나 돼 하루에 신문을 마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 전 실장 등의 재판은 20일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을 끝으로 사실상 증인 신문 절차가 마무리된다.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김종덕 전 장관과 정관주 전 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사건 심리도 이르면 오는 27일 마무리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양측 사건이 사실상 같은 사안인 만큼 이들 7명의 선고 기일을 한날로 잡을 예정이다. 같은 의혹을 둘러싼 재판에서 하나의 일치된 결론을 내겠다는 취지다.

선고 기일은 일반적으로 결심공판 2∼3주 뒤로 지정돼 재판부 계획대로라면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은 7월 중 나올 가능성이 크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블랙리스트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만큼 재판부가 선고 기일을 조정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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