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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지역·광명 분양권 전매 금지

서울 전지역·광명 분양권 전매 금지

류찬희 기자
입력 2017-06-19 22:48
업데이트 2017-06-20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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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부동산 대책

청약조정 대상지 규제 강화… LTV·DTI 각각 10%P↓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경기 과천에만 적용됐던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전면 금지’가 서울 모든 지역과 경기 광명까지 확대된다. ‘청약조정 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비율이 10% 포인트 강화된다. 그러나 나머지 지역의 LTV, DTI 규제 완화 조치는 내년 7월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정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6·19 대책은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같은 강력한 대책 대신 청약조정 대상지역에 적용되는 규제를 강화해 선별적·맞춤형으로 이뤄진 것이 특징이다.

대책에 따르면 광명, 부산 기장군·부산진구가 청약조정 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지정 지역이 모두 40곳으로 늘었다. 이 중 서울 강북은 분양권 전매가 강화됐다. 서울은 지난해 ‘11·3대책’ 때 모든 지역이 청약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돼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강남 4구를 뺀 지역의 민간 택지 아파트 분양권은 1년 6개월 동안 금지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서울 모든 지역과 광명시에서 공공·민간을 가리지 않고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청약조정 대상지역에 대한 규제 강도도 강화됐다. 해당 지역에서는 LTV, DTI 규제비율이 다음달 3일부터 10% 포인트씩 강화돼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낮아진다.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과의 유예는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는 올해 말 유예기간이 끝나면 내년 1월 이후부터 정상적으로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06-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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