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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추진…‘천문학적 액수?’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추진…‘천문학적 액수?’

이주원 기자
입력 2017-06-20 10:05
업데이트 2017-06-2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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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은닉한 것으로 추정되는 거대 재산의 실체가 특별법을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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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고 있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언하고 있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민석(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추진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이른바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안’을 공개하고, 여야 의원 23명이 최씨 일가의 은닉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명단에는 안 의원을 비롯해 김경진·김관영·김광수·김성태·김한정·노회찬·박범계·박영선·박준영·손혜원·신경민·유성엽·윤소하·이개호·이상민·이용주·이정미·이혜훈·장정숙·전재수·하태경·황주홍 의원 등이 포함됐다.

안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법은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를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법으로, 여야나 진보·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법안 발의에 전체 의원의 과반수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야당 의원들이 더 참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의원 모임을 정식으로 출범하려 한다”고 말했다.

법안은 국정농단 행위자의 부당수익과 재산을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영장을 발부받아 재산을 조사하며, 그렇게 밝힌 재산을 소급해 국가에 귀속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 의원과 함께 최씨 일가 재산을 조사해온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수사권 없이 재산을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최순실 일가가 숨긴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확정해 국고로 환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전 청장은 “지난 6개월 동안 교포와 국내외 제보자들의 도움을 받아 광범위한 은닉 추정 재산을 찾아냈다”며 “아직 확정되지 않아 막연한 금액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3월 최씨의 재산을 230억원으로 파악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실체가 파악되지 않아 항간엔 천문학적 액수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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