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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레미콘 규격 미달로 306억원 챙긴 6명 구속

전남경찰, 레미콘 규격 미달로 306억원 챙긴 6명 구속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7-06-20 23:47
업데이트 2017-06-20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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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일 한국산업표준(KS) 규격에 미달하는 레미콘을 규격품으로 속여 공사현장에 납품해 310억원을 챙긴 레미콘 제조업체 회장 A(73)씨와 레미콘 배합비율을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임원 B(48)씨, 규격미달 레미콘 생산을 지시한 임원 C(49)씨 등 6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불량 레미콘을 생산한 후 공사현장에 납품한 품질관리 직원 2명과 4개 법인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남지역 4개 레미콘 업체를 운영 중인 회장 A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건설사들과 약정한 배합비율보다 시멘트 함량을 줄이는 수법으로 업체별로 40억∼137억원 등 30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설현장에서 품질시험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점을 악용했다. 원래 계약한 양만큼 시멘트가 투입된 레미콘을 생산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후 배합설계표나 변조된 자동생산기록지(배치리스트)를 해당 건설사들에 제출해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레미콘 배합비율 조작행위가 업계에 만연된 것으로 보고 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표준원에 통보할 것”이라며 “현장소장 등 건설회사 측과 공모한 범행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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