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무죄 주장…1심서 명예훼손·재물손괴로 벌금 150만원
난방비 비리 의혹을 폭로하면서 페이스북에 허위 사실을 올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배우 김부선(56)씨가 항소심에서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배우 김부선씨
[연합뉴스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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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올해로 3년째인데 힘들어서 때로는 후회하고 있다”면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지 않도록 재판부가 부디 무죄를 선고해달라”며 울먹였다.
김씨는 2014년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면서 입주자 대표 관계자들이 돈을 횡령하고 자신을 집단폭행했다는 글을 써 명예를 훼손하고, 난방비 비리 의혹 폭로를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명예훼손·재물손괴)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법의 테두리를 일부 벗어난 것은 맞지만, 아파트 비리를 밝히기 위한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생긴 일”이라며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재판을 끝내고 기자들과 만나 “아파트 비리는 누군가 용기를 내 폭로하지 않으면 잡기가 어렵다”면서 “무죄가 나와야만 사법부 정의가 살아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7월 20일 오후에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