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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이모 반대로 후견인 지정 무산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이모 반대로 후견인 지정 무산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6-22 08:41
업데이트 2017-06-2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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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41)씨에게 법률행위를 대신 처리하는 한정후견인을 지정한 법원 결정이 친척의 반대로 무위로 돌아갔다.
유에스더양과 함께 연주하는 유진박. 출처=KBS 화면 캡처
유에스더양과 함께 연주하는 유진박. 출처=KBS 화면 캡처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씨의 이모 A씨는 “박씨의 성년후견인으로 나를 지정해달라”고 청구했다가 최근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김수정 판사에게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박씨가 우울증과 양극성 장애(조울증) 등을 앓아 사무를 제대로 처리할 능력이 없으며 건강 문제로 입원치료를 앞둔 상황이라면서 자신과 박씨의 고모를 박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여러 방편으로 건강을 확인한 끝에 박씨에게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봤다.

다만 법원은 박씨의 사무처리 능력에 대해 ‘완전히 결여된 정도’가 아닌 ‘다소 부족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성년후견인 대신 한정후견인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법원은 가족 사이 갈등이나 재산분쟁을 우려해 A씨가 아닌 국내 한 복지재단을 후견인으로 정했다.

그러자 A씨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신청을 취하한다는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후견인을 지정한 법원 결정은 무위로 돌아가게 됐다.

이는 A씨는 자신이 후견인이 되려고 했다가 제삼자인 복지재단이 선임되자 취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일처리에 문제를 겪는 사람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해도 가족이 청구를 취하하면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지적은 그간 여러 차례 나온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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