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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먹여 동성 성추행’ 30대 약사, 징역형 확정

‘수면제 먹여 동성 성추행’ 30대 약사, 징역형 확정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6-22 13:32
업데이트 2017-06-2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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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잠든 남성을 성추행하고, 깨어나자 수면제를 먹인 약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외부 전경 사진=서울신문 DB
서울 서초구 대법원 외부 전경
사진=서울신문 DB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2일 술 취한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김모(3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준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김씨는 2015년 9월 서울 서초구의 길가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있는 피해자 A씨를 발견하고 10분 가량 피해자의 어깨와 목덜미를 수차례 주물렀다. A씨가 잠에서 깨어나자 김씨는 졸피뎀이 함유된 졸피람 1정을 혼합한 박카스를 마시게 해 다시 잠이 들게 했다.

1, 2심은 “사회적 위험성이 큰 향정신성의약품을 범죄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추행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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