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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사건 1호 변호사’ 한승헌 재심 끝에 42년만에 반공법 ‘무죄’

‘시국사건 1호 변호사’ 한승헌 재심 끝에 42년만에 반공법 ‘무죄’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6-22 13:44
업데이트 2017-06-2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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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 김규남(1929∼1972) 전 의원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한승헌(83) 변호사가 재심을 통해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 변호사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시국사건 첫 변호를 맡아 ‘시국사건 1호 변호사’로 불리는 인권 변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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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헌 변호사
한승헌 변호사 창비 제공. 서울신문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이헌숙)는 과거 박정희 정부 시절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한 변호사의 재심에서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 근거로 본 한 변호사의 진술조서는 변호인 조력을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작성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한 변호사의 글 어디에서도 반공법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조서나 다른 모든 증거를 살펴봐도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내용이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한 변호사는 자신의 글에서 사형 집행을 당하는 사람을 애도했을 뿐 반공법을 폐지하라는 내용을 담지 않았고 암시하지도 않았다”면서 “북한의 선전에 동조한 글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럽 간첩단 사건’은 196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 대표적 공안조작 사건 중 하나로 꼽힌다. 1967년 민주공화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김씨는 1969년 5월 1일 중앙정보부(국가정보원의 전신)에 불법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도쿄대 대학원 유학 시절 알게 된 박노수씨를 따라 유럽으로 건너가 동베를린·평양 등에서 박씨와 함께 이적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1969년 11월 1심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박씨와 김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1970년 3월 열린 2심과 7월 열린 상고심에서도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 결과로 1972년 7월 김씨와 박씨에 대한 사형이 각각 집행됐다.

한 변호사는 1972년 9월호 ‘여성동아’에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처형된 김씨를 애도하는 ‘어떤 조사(弔辭)’라는 글을 발표하고, 1974년 12월 자신의 저서인 ‘위장시대의 증언’에 이 글을 넣어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동조했다는 혐의(반공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 변호사는 집행유예로 풀려날 때까지 9개월 동안 구치소에 수감됐으며 8년 동안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그러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박씨와 김씨 등이 중앙정보우의 불법 연행과 강압적인 협박·고문·가혹행위 등으로 허위자백했다는 조사 결과를 2009년 발표했다. 이에 김씨의 유족들은 재심을 신청했다. 재심을 받아들인 서울고법은 2013년 10월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2015년 2월 원심을 확정했다. 한 변호사도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한 변호사는 동백림 간첩단 사건, 김지하 시인의 ’오적‘ 필화사건 등을 변론하는 등의 활동으로 ‘시국사건 1호 변호사’로 불린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때는 공범으로 몰려 투옥되기도 했다.

김대중 정부 때인 1998∼1999년 감사원장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 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장을 역임했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에는 문 후보 선거 캠프의 통합정부자문위원단장으로도 활동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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