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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마’, 명예훼손” 안양 초등생 살해범이 기자 고소

“‘살인마’, 명예훼손” 안양 초등생 살해범이 기자 고소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6-22 16:23
업데이트 2017-06-2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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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초등학생 살해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정성현(48)이 언론사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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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초등학생 납치 살해범 정성현 연합뉴스
안양 초등학생 납치 살해범 정성현
연합뉴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22일 정씨가 지역신문사 기자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14년 A씨가 쓴 기사에서 자신을 ‘살인마’라고 표현해 명예훼손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4년 정씨에게 살해당한 이혜진(당시 11세)양의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자 관련 기사를 작성하며 정성현을 ‘살인마’로 표현했다.

대법원은 2012년 정씨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협박과 강요를 당했다며 경찰관 및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 2015년 정씨가 허위보도로 피해를 봤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자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정씨는 2007년 12월 안양에서 이혜진·우예슬(당시 9살) 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09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이 수감 중이어서 법률 검토 후 그다음 수사 절차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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