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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집단성폭행’ 항소심서 형량 증가…판사도 분노

‘여중생 집단성폭행’ 항소심서 형량 증가…판사도 분노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6-22 17:24
업데이트 2017-06-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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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발생한 서울 도봉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중형이 선고됐다. 판사마저 “분노가 치밀어서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례적으로 분노했다.
지난 2011년 발생한 서울 도봉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항소심에서 1심보다 중형이 선고됐다.
지난 2011년 발생한 서울 도봉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항소심에서 1심보다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한모(22)씨와 정모(21)씨에게 징역 7년, 김모(22)씨와 박모(21)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22일 선고했다. 1심과 비교해 한씨의 형량이 유지됐고 정씨와 김씨, 박씨는 각각 1년씩 늘었다.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받았던 김모(22)씨는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또 다른 김모(22)씨 형량은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집행유예를 받은 이들은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도록 했다.

다만 함께 기소됐다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던 5명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범죄 가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씨 등은 고등학생이던 2011년 9월 서울 도봉구 인적이 드문 산에서 여중생 2명에게 억지로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수사기록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어서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아무리 당시 17살 소년이었다고 해도 어린 중학생들을 산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행동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피의자들을 질타했다.

“피고인들이 줄을 서서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려 기다렸다는 (수사 기록) 내용을 보고 위안부가 떠올랐다”고 소회를 털어놓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검거될 때까지) 겨우 5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그런 범행을 저지르고도 즐겁게 지냈을 것“이라며 ”그러는 동안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무서워 집 밖을 나가지 못하고 자퇴까지 하게 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몇십년 지나도 잊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한씨 등에게 유리한 정상은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는 것뿐이다. 당시 성인이었다면 훨씬 중한 형을 선고해야겠지만, 소년이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이 나오자 한씨 등 피고인과 그 가족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 남성은 “어떻게 형이 더 늘어나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이 남성에게 퇴정을 명했다.

선고 직후 한씨 등이 법정 옆 피고인 대기실로 들어간 다음에는 화난 목소리와 함께 격한 몸싸움을 벌이는 소리가 밖으로 흘러나오기도 했다.

한씨 등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11명은 군 복무 중으로, 군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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