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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의원 보좌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

엄용수 의원 보좌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

강원식 기자
입력 2017-06-22 17:27
업데이트 2017-06-2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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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특수부는 22일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관 유모(57)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19대 총선 때 엄 의원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일하면서 함안지역 부동산개발업자인 안모(55·구속)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창경 창원지법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돈을 준 안씨는 2014년 치러진 6·4 지방선거 당시 차정섭(현 함안군수)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다. 그는 차 군수가 취임한 뒤 함안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함안군수 비서실장(구속)에게도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지난 4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안씨는 구속 당시 엄 의원 함안사무소 사무국장을 맡고 있었다.

검찰은 차 군수와 군수비서실장 등이 연루된 비리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씨와 안씨 사이에도 돈이 건네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밀양 엄 의원 사무실에서 유씨를 체포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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