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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순직 인정’ 이뤄낸 아버지 “이제 하늘에서 마음 편히 쉬렴”

딸의 ‘순직 인정’ 이뤄낸 아버지 “이제 하늘에서 마음 편히 쉬렴”

이하영 기자
입력 2017-06-27 11:31
업데이트 2017-06-2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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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먼저 보낸 슬픔을 채 달래기도 전에 거리에 나서 딸의 명예를 위해 싸워야만 했던 아버지들이 3년 만에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됐다.
‘순직 요구 서명지’
‘순직 요구 서명지’ 지난해 6월 2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세월호참사로 숨진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소송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고(故) 김초원 씨의 아버지 김성욱씨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순직 요구 서명을 들고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첫 국무회의가 열린 27일 세월호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간 서명운동, 기자회견, 오체투지 등 딸들의 순직 인정을 위해 쉴새 없이 움직였던 두 아버지 이종락(63), 김성욱(59)씨는 “이제 딸들이 맘 편히 지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참사 당시 세월호에 타고 있다가 숨진 단원고 교원은 김 교사를 비롯해 모두 12명이다. 이 가운데 정규교사 7명은 순직 인정을 받았지만, 참사 책임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강민규(당시 52세) 전 교감과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당시 26세), 이지혜(당시 31세) 교사 3명은 그렇지 못했다.

김 교사와 이 교사 역시 순직 인정을 받은 다른 교사들처럼 비교적 탈출이 쉬운 세월호 5층 교사 객실에서 학생 객실이 있는 4층으로 내려가 대피를 돕던 중 희생됐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 심사조차 하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은 같은 이유로 사망보험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다른 교사들의 유족은 5000만∼2억원을 받았다.

두 아버지는 그때부터 딸의 순직 인정을 위한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했다.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씨는 “자식을 떠나보낸 슬픔이 말도 못했는데 순직을 인정받고자 많은 곳에서 많은 분을 만나야 했다”며 “빛 한줄기 들어오지 않는 컴컴한 터널을 지나는 심정이었다”고 입을 열었다.

공무원연금공단과 경기도교육청에 각각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소송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정 싸움도 마다치 않았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하도 울부짖은 탓에 성대가 녹아내려 지난 3월 인공성대로 대체하는 수술을 받기도 했다.

그는 “그래도 끝내 여기까지 왔다”며 “이제 딸이 제자들과 하늘나라에서 마음 편히 지냈으면 아빠로서 바랄 게 없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지혜 교사의 아버지 이종락씨는 “딸이 평소 기간제 교사라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기 꺼려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순직 심사를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사실 그냥 포기하려고 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버틸 수 있도록 지지해준 국민과 지난 스승의 날에 순직 인정을 약속한 뒤 실제 이를 지켜준 대통령에게 감사하고, 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다른 차별도 점차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기간제교사의 순직 인정 근거가 되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정규공무원 외 직원’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가한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김초원,이지혜 교사도 유족이 순직으로 인정해달라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하면 인사혁신처 위험직무 순직 보상심사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거쳐 순직이 인정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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