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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해도 돈 나오는 공무원 ‘공로연수’ 논란

일 안해도 돈 나오는 공무원 ‘공로연수’ 논란

이하영 기자
입력 2017-06-27 14:27
업데이트 2017-06-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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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에게 사회에 적응할 준비 기간을 주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공로연수가 논란이다.
사진=서울신문DB
사진=서울신문DB
사오정(45세 정년) 오륙도(56세까지 직장에 다니면 도둑)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고용이 불안한 상황에서 일하지 않고 보수를 받는 공로연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무원 사회 내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사실상 정년보다 일찍 자리에서 내보내기 위한 제도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공로연수는 1993년에 도입된 제도로 정년퇴직을 6개월∼1년 남겨둔 공무원에게 ‘사회에 적응할 준비 기간을 주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이 기간에는 특수업무수당과 위험근무수당 등을 제외한 보수가 그대로 지급된다. 영어나 컴퓨터 교육 등 민간 연수기관에서 받는 교육 훈련비도 지원된다.

공로연수 대신 명예퇴직을 선택할 수 있지만, 경제적 측면으로 보면 공로연수가 더 유리하다. 공로연수를 할 수 있는 시기에 명예퇴직을 하면 명예퇴직 수당으로 월급의 절반이 지급된다. 이 때문에 공로연수가 명예퇴직보다 1년간 1000만원 내외의 보수를 더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로연수 기간에는 별다른 근로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집에서 쉬거나 여행을 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졌다. 출근하지 않고 쉬는데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는 셈이다. 이 때문에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갈수록 거세지만 공직사회의 공로연수제도는 흔들림 없이 시행되고 있다.

한편 선배가 공로연수에 들어가면 후배 공무원들의 연쇄 승진 요인이 발생한다. 공로연수 여부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지만, 길 터주길 바라는 후배들의 눈총 때문에 안 하겠다고 버틸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공로연수가 도입 취지와는 달리 공직사회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 받는 이유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로연수를 한 전국의 광역·기초 자치단체 등의 지방공무원이 3175명에 달한다. 2015년에는 2867명으로 집계되며 올해는 4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까지 정년 퇴직자가 연간 5000명을 밑돌았지만, 대표적인 베이비부머 세대로 꼽히는 ‘1958년생’들이 본격적으로 은퇴하는 올해는 퇴직 대상자가 7300명에 달한다. 이들에게 지원되는 인건비는 10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앙부처나 교육청까지 합하면 공로연수 인원과 관련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 때문에 일하지 않고 월급을 받는 공로연수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공로연수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공무원 정년이 60세이지만 공로연수, 명예퇴직 등의 이름으로 1년 전에 등 떠밀리 듯 강제 퇴직하는 것이어서 자발적으로 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한 공무원은 “요즘 같은 시절에 1년 먼저 퇴직하려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며 “공로연수나 명예퇴직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대부분 정년까지 근무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젊었을 때는 적은 월급을 받았고, 평생을 공복이라는 사명감으로 일해왔다”며 “사실상 1년 먼저 강제 퇴직당하면서 세금을 축낸다는 비난을 받는 것이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많은 국민들은 (공로연수를) 일 하지 않으면서 월급을 받는 철밥통의 특권”으로 본다며 “임금피크제와 같은 민간기업의 인사시스템 도입하거나, 공로연수 기간에 공직생활의 경험을 살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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