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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대출, 저금리에 부실률 낮지만…곳곳서 사고도 터져

집단대출, 저금리에 부실률 낮지만…곳곳서 사고도 터져

입력 2017-06-27 09:39
업데이트 2017-06-2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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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단지 주민 수천 명 소송 중…김영주 “금리인상 본격화 대비해야”

당국의 규제 대상이 된 아파트 집단대출의 부실화 비율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낮아졌다.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 덕분으로 풀이됐다.

금융감독원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집단대출 고정이하여신 비율(부실채권 비율)은 지난 1분기 말 0.30%로 나타났다.

집단대출 부실채권 비율은 2013년 2분기 말 1.40%까지 올랐다가 2014년 말 0.69%, 2015년 말 0.47%로 갈수록 하락하는 추세다.

집단대출은 새로 짓거나 재건축한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건설사를 끼고 단체로 빌리는 돈이다. 용도는 이주비, 중도금, 잔금으로 나뉜다.

‘6·19 부동산 대책’에 따라 금감원은 다음 달 3일부터 집단대출 가운데 잔금대출에 총부채상환비율(DTI) 50%를 새로 적용한다. 잔금대출 부실채권 비율은 0.19%다.

건설사의 연대 보증을 이유로 DTI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중도금대출의 부실채권 비율은 0.42%로 상대적으로 높다. 이주비대출 부실채권 비율은 0.19%다.

집단대출 부실채권 비율이 낮아진 배경은 무엇보다 저금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가 낮아 이자 부담이 작다 보니 대출자들이 상환을 잘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최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가계대출에서 고(高)신용 차주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은행들의 신용위험 관리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했다.

다만 시세 급락이나 건설사 부도 등으로 분양이 차질을 빚을 경우 집단대출은 언제든지 ‘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

올해 1분기 현재 전국 7개 분양 사업장에서 집단대출 관련 분쟁이 발생, 수분양자와 건설사·금융회사 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집단대출 분쟁은 분양된 아파트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낮아지자 계약자들이 대출금 상환을 미루고 건설사를 상대로 분양계약해지 소송, 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내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경기 남양주시의 P 아파트 두 곳에서 154명이 330억 원의 소송을 냈으며, 경기 고양시의 S 아파트 두 곳에서도 3천463명이 2천804억 원의 소송을 냈다.

이 밖에 서울 용산구의 주상복합 아파트, 부산 강서구와 인천 중구의 아파트에서도 집단대출 소송이 진행 중이다.

김영주 의원은 “현재는 집단대출 연체율이 낮은 수준이나,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 다시 연체율이 상승하고 분쟁이 늘어날 소지가 있다”며 “당국은 이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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