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경찰서는 상습적으로 119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A(56)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불이 났다’며 총 340차례에 걸쳐 119에 거짓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5년 1월 자신이 운영하는 상점 건물에 불이 났을 때 119소방대가 화재 원인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서 A씨는 “소방서 화재 원인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보험금을 적게 받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27일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불이 났다’며 총 340차례에 걸쳐 119에 거짓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5년 1월 자신이 운영하는 상점 건물에 불이 났을 때 119소방대가 화재 원인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서 A씨는 “소방서 화재 원인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보험금을 적게 받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27일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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