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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화장실 이용한 고교생 머리·발바닥 때린 교사

교직원 화장실 이용한 고교생 머리·발바닥 때린 교사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6-28 14:07
업데이트 2017-06-2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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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이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교직원 전용 화장실을 사용했다가 교사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직원 화장실 사용한 고교생 머리·발바닥 때려
교직원 화장실 사용한 고교생 머리·발바닥 때려 서울신문DB
28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청주의 한 사립고교에서 1학년 학생이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교직원 화장실에서 불을 켜지 않고 용변을 봤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자율학습 지도교사가 학생을 교무실로 데리고 간 뒤 자와 지도용 막대기로 학생의 머리와 발바닥을 10여차례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을 체벌한 이 교사는 학생이 남자 교직원 화장실과 붙어 있는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온 것으로 오해해 때렸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도 도교육청 현장 조사에서 “과거 여자 교사가 화장실에서 매우 놀란 일이 있어 학생들의 교직원 화장실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해 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날 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한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아이가 비데가 아니면 용변을 못 봐 비데가 설치된 교직원 화장실을 사용했다고 한다”면서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여자 교사를 훔쳐보려 했던 것으로 아이를 몰아붙인 것은 지나쳤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 일을 교사에 의한 학교 폭력 사안으로 규정하고 학교 측에 학생 보호 조치 등을 요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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