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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최순실, 1심 결과에 쌍방 항소…“너무 가볍다 vs 무겁다”

특검-최순실, 1심 결과에 쌍방 항소…“너무 가볍다 vs 무겁다”

입력 2017-06-28 21:25
업데이트 2017-06-2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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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일부 무죄 부분 2심에서 다툴 것”…최순실도 항소 입장

딸 정유라(21)씨의 입시·학사 특혜를 청탁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와 최씨를 기소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나란히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와 특검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 관계자는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 3년이 선고된 부분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 받고, 일부 무죄로 판단된 부분도 다시 다툴 예정”이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최씨도 지난 23일 1심 선고 직후 변호인을 통해 “정유라와의 공모 관계 등 사실인정이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며 형량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검은 또 이대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이인성·류철균 교수의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장을 냈다. 이들 중 류철균 교수를 제외한 4명은 26∼28일 항소한 상태다.

특검 관계자는 다만 이원준·이경옥·하정희 교수에 대해서는 “아직 항소할지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이른 시일 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항소 기간은 이달 30일 자정까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입학·학사 비리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 최 전 총장에게 징역 2년, 김 전 학장에게 징역 2년 등을 선고했다.

다만 최씨의 사문서위조 미수 혐의 등 각 피고인의 일부 행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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