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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쏜 살수차, 수압 상한선 넘길 수 있었다”

“백남기 농민 쏜 살수차, 수압 상한선 넘길 수 있었다”

입력 2017-06-28 21:50
업데이트 2017-06-2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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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살수차 운용 경찰관 “상한선 넘기지 않았다” 진술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고(故) 백남기 농민을 향해 물대포를 쏜 살수차가 경찰 내부 지침에 규정된 수압 상한선을 넘을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당시 살수차 운용에 투입된 경찰관은 현장에서 상한선을 넘기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당시 백씨에게 물대포를 쏜 살수차 ‘충남 9호’는 경찰 내부 지침인 ‘살수차 운용지침’에 규정된 최대 수압 3천rpm(15bar) 이상으로 살수할 수 있어 경찰이 미리 수리업체에 수압 조정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신형 살수차는 버튼식으로 수압을 조정할 수 있어 3천rpm 이하로 낮출 수 있지만, 충남 9호는 페달로 수압을 조정하는 구형이어서 기술적으로 수압 상한선을 둘 수 없다는 업체 답변을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현행 살수차 운용지침은 수압을 분사살수와 곡사살수의 경우 2천500rpm 이하로, 직사살수는 3천rpm 이하로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경찰이 백씨 사건 직후 내부 진상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경찰관 진술조서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서는 최근 법원에 제출됐다.

다만 일부 언론보도처럼 ‘고장 난 차량을 투입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현장에서 살수차를 운용하던 경찰관은 3천rpm을 넘기지 않았다는 것을 계기판으로 확인하면서 살수했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당일 집회 당시 살수차를 조작한 경찰관 중 1명은 집회 현장에 처음 나갔고, 야간 살수가 처음이었으며 살수차 운용지침도 사건 전날 처음 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사건 당시 살수차 운용에 관여한 이들을 자체 조사한 청문감사 보고서를 법원에 내지 않다가 서울대병원이 백씨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바꾼 이후 입장을 바꿔 민사소송 재판부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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