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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파괴’ 나쁜 기업 안 봐준다

‘노조 파괴’ 나쁜 기업 안 봐준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7-06-28 23:16
업데이트 2017-06-2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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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에 손 내미는 文정부

새달 ‘부당노동행위’ 집중 단속

정부가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 전담반’을 편성해 노동조합 가입 방해, 단체교섭 거부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해 1월 쉬운 해고 등을 담은 양대지침 도입으로 파탄을 맞은 노동계와의 관계 회복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기업의 부당노동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부당노동해위 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당노동행위는 사업주가 직원들의 노조 가입이나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해 불이익을 주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노동조합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산업현장에서는 ‘노조파괴’ 등 부당노동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해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 건수는 511건이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979건이 접수됐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우선 다음달을 부당노동행위 집중감독기간으로 정하고 47개 지방청에서 집중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감독할 계획이다. 또 노사분규가 빈번한 사업장 등 부당노동행위 감독 대상 사업장은 기존 100곳에서 올해 150곳으로 확대한다.

고용부는 중앙본부와 8개 광역본부, 47개 지역 전담반을 연결해 부당노동행위를 체계적으로 적발하고 관리한다는 입장이다. 또 부당노동행위 판례 등을 분석해 부당노동행위 유형을 분류하고 맞춤형 수사기법을 담은 ‘부당노동행위 수사매뉴얼’을 마련해 지방청에 배포하기로 했다. 증거 은폐를 막기 위해 디지털포렌식 등 최신 수사기법도 적용한다. 그동안 부당노동행위는 혐의 입증이 어렵고 일반 형사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해 형량을 높이거나 과징금 부과 방식을 도입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 마련한 ‘사이버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 기능을 활성화하고 익명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6-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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