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측정거부 혐의로 입건
현직 세무서장이 관용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불구속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서울 마포경찰서는 서대문 세무서장 배모(50)씨를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배씨는 이날 오전 0시 10분쯤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서 술을 마신 채 관용차를 운전하다 양화대로 2차로에 정차해 있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현장에 있던 경찰이 음주감지기를 통해 배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하고 음주측정을 하려 했으나 배씨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적발 당시 배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이후 관용차의 출발지가 노원구 인근인 것을 확인한 뒤 귀가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배씨를 소환해 정확한 운전 거리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면허 취소와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6-2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