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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성추행 학생 명단 통보 법 적용 논란…“비밀누설 금지가 더 중요”

여고생 성추행 학생 명단 통보 법 적용 논란…“비밀누설 금지가 더 중요”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7-06-29 15:19
업데이트 2017-06-2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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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체육 교사의 여고생 집단 성추행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의 관련 법적용이 논란을 빚고 있다.

2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초 전북의 부안의 A여고에서 학생 160여명을 상대로 성추행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했다.

경찰은 ‘체육 교사 B(51)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응답한 학생 25명의 명단을 지난 15일 확보했다. 이 명단은 곧바로 학교 측에 전달됐다. 경찰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률 11조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 상담 등의 결과는 학교의 장 및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같은 법률 21조에는 학교폭력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로 알게 된 비밀이나 가해·피해 학생 등 관련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다. 경찰은 비밀누설금지 조항보다 학교 측에 통보할 의무에 더 무게를 뒀다.

경찰이 학교에 명단을 통보했을 당시는 교사가 학생생활기록부 작성 권한으로 학생들을 협박하고 경찰 신고를 막았다는 의혹이 봇물 터지듯 터지던 때였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 상담 결과는 학교장에게 통보하게 돼 있다. 절차에 따랐을 뿐이다. 비밀누설 금지 조항이 학교장을 예외로 두고 있지는 않지만, 학교장에게는 통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교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을 성추행한 것인 만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보다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은 비밀누설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법조계 관계자는 “성추행 사건은 애초부터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수사하고 조사해야 한다”며 “사건에 적용할 혐의가 명백한데 굳이 다른 법 조항에 근거해 수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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