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성추행혐의 체포 경찰관 석방되자 지구대 찾아가 멱살잡이

성추행혐의 체포 경찰관 석방되자 지구대 찾아가 멱살잡이

입력 2017-06-29 11:29
업데이트 2017-06-29 11:2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현직 경찰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가 석방된 뒤 재차 지구대를 찾아가 난동을 부리다가 체포됐다.

29일 부산 모 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0시 38분께 해당 경찰서 소속 이모(51) 경위가 경남 김해의 한 술집에서 여성 종업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 경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고 여성 종업원의 특정 신체 부위를 1회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경위를 상대로 3시간가량 초동수사한 뒤 석방했다.

하지만 이 경위는 석방된 지 40여 분 만에 재차 해당 지구대를 찾아가 체포한 직원의 멱살을 잡으며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위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다시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해당 경찰서는 이 경위가 부산에서 1차로 회식을 한 뒤 집 근처 술집에서 다른 경찰 직원 1명과 함께 2차로 술을 마시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술집에 함께 있던 경찰은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성추행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경위가 만취 상태였다고 전했다.

이 경위는 경찰에서 “성추행을 하지 않았고 억울하다. 지구대에 이 사실을 말했는데 너무 몰아가는 것 같아 항의하기 위해 재차 지구대를 방문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경위를 직위 해제했다.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 등 적절한 조치도 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