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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MBC 노조탄압·부당 징계 특별근로감독 착수

고용부, MBC 노조탄압·부당 징계 특별근로감독 착수

입력 2017-06-29 21:26
업데이트 2017-06-2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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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29일 노동조합 탄압 문제가 제기돼 온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지난 1일 노조가 제기한 신청 사유를 검토한 결과 필요성이 인정돼 실시되는 것이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가 제출한 신청서에는 부당 징계 및 해고, 인사발령·평가, 활동 방해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조는 “2012년 파업과 조합 활동으로 인한 부당징계가 지난 5월까지 71건, 부당 교육과 전보 배치된 사람들이 187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정, 사측의 노조원에 대한 지속적인 징계, 2012년 이후 지속된 노사분쟁 등을 특별근로감독 실시의 이유로 들었다. 특별근로감독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인해 노사분규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김홍섭 서울서부지청장은 “MBC 파업의 장기화에 따른 노사갈등 심화 상황에서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며 “노동 존중 사회 실현과 대등한 노사관계 질서 확립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준길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자 겁박”이라며 “특별근로감독을 빙자해 공영방송을 길들이려는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6-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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