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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 60명에 12억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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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 공사 자재 빼돌리고 위기아동 생계비 가로채 적발

고속국도 공사 중 자재를 빼돌리거나 어려운 형편의 아동에게 지급된 생계급여를 중간에서 가로채는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부정부패 사례가 제보자의 신고로 포착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부패·공익신고자 60명에게 보상금 12억여원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부패신고자 17명에게 10억 4224만원, 공익신고자 43명에게 1억 7765만원이 지급됐다.

부패신고 사례를 보면 A건설업체는 고속국도 확장공사를 하면서 당초 시공하기로 했던 록볼트(암반 붕괴를 막기 위한 안전자재) 일부를 빼돌려 공사한 뒤 대금을 청구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B정부연구업체는 실제 용역과제에 참가하지 않은 이들을 참가한 것처럼 꾸며 지원금을 받아냈다가 적발됐다. 위기 가정 아동에게 지급해야 할 생계급여를 가로채 온 C사회복지단체도 제보자의 감시를 피하지 못했다.

공익신고 사례로는 D달걀 가공업체(무허가)가 분변 등에 노출돼 폐기해야 할 달걀을 제빵업체와 학교급식업체에 몰래 납품하던 것이 탄로났다. E제약회사는 강의료와 설문조사료 등의 명목으로 거래병원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해 오다 꼬리가 밟혔다. 제보자의 신고로 국가·공공단체 등이 회복한 수입은 부패신고 188억 7609만원, 공익신고 9억 6038만원 등 모두 198억여원이다.

보상금 제도는 부패·공익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도입됐다. 신고자는 비용절감 등 효과에 따라 최대 30억원(공익 신고는 최대 20억원)을 받는다. 공직자의 직무상 비리,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를 지적하는 부패신고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환경이나 소비자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감시하는 공익신고가 대상이다. 역대 최다 보상금은 2015년 공기업 납품 비리사건 신고자에게 지급된 11억원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부패·공익신고가 불법행위 예방과 근절에 크게 기여하는 만큼 앞으로도 보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6-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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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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