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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반품 못 받았다는 쇼핑몰… 송장 꼼꼼히 쓰세요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반품 못 받았다는 쇼핑몰… 송장 꼼꼼히 쓰세요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7-07 17:42
업데이트 2017-07-0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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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택배 보낼 때 주의할 점

“택배에 물건 없었다” 며 환불 거부…제품 종류·수량·가격 정확히 써야

직장인 A(20대·여)씨는 여름휴가 때 쓰려고 최근 온라인쇼핑몰에서 선글라스 2개를 52만 4500원이나 주고 샀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바로 반품했는데요. 한 달이 지나도 환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쇼핑몰 사이트에서 조회를 해보니 ‘반품 수거 완료’라고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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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서 산 물건을 반품할 때는 반품 사고에 대비해 송장에 제품의 종류와 수량, 가격 등을 정확하게 적어야 한다. 아이클릭아트 제공
온라인 쇼핑몰에서 산 물건을 반품할 때는 반품 사고에 대비해 송장에 제품의 종류와 수량, 가격 등을 정확하게 적어야 한다.
아이클릭아트 제공
A씨는 쇼핑몰에 전화를 걸어 “반품을 했는데 한 달째 환불이 안 되고 있다”고 따졌습니다. 쇼핑몰 직원은 “확인해 보니 택배 박스 안에 선글라스가 1개만 있어서 환불을 해줄 수가 없다”고 하네요. A씨는 “분명히 2개 다 넣어서 반품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말했지만, 쇼핑몰 직원은 “2개를 다 보냈다는 증거를 대라”면서 “1개 값만 환불해 주겠다”고 합니다. A씨는 선글라스 2개 값을 다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일단 온라인 쇼핑몰에서 산 제품의 반품 사실과 반품 수량 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습니다. 소비자가 물건을 제대로 반품했다는 사실을 쇼핑몰 측에 입증해야 한다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반품 택배를 보낼 때 쓰는 ‘송장’입니다. 송장은 소비자가 반품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죠. 송장에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만 간단히 쓰는 소비자들이 많은데요. 반드시 제품의 종류와 수량, 구입가격 등을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송장에 이런 정보를 쓰지 않았다면 반품 사고가 났을 때 환불받기 어렵습니다.

이도경 소비자원 주택공산품팀 대리는 “소비자가 송장에 반품하는 제품의 수량과 가격 등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면 택배 박스 안에 어떤 제품을 몇 개나 넣었는지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서 “송장은 사후에 발생할 분쟁에 대비해 작성하는 것이므로 최대한 정확하고 자세하게 적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소비자가 송장에 제품 종류와 수량 등을 썼다면 반대로 쇼핑몰에서 반품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이를 악용하는 소비자도 있다고 하는데요. 택배에 반품할 제품을 아예 넣지 않거나 일부만 넣고 송장을 거짓으로 쓰는 수법이죠. 그래서 요즘 대형 쇼핑몰은 물류센터에 폐쇄회로(CC)TV를 다 설치한다고 하네요. 소비자가 보낸 반품 택배 박스를 뜯을 때 CCTV로 찍어서 증거를 확보하는 거죠.

하지만 아직도 영세업체들은 CCTV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로부터 반품을 받았는데 수량 등이 송장과 다르다면 전자상거래법상 쇼핑몰에서 반품 하자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소비자에게 환불해 주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영세업체를 상대로 반품 사기를 치는 블랙컨슈머는 없어야겠습니다.

A씨의 경우 한 달이 지나도 쇼핑몰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는데요.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쇼핑몰은 반품을 받고 3일 안에 소비자에게 환불·교환을 해줘야 합니다. 제품을 확인했는데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3일 안에 소비자에게 알리고 사실 확인을 해야 하죠. 쇼핑몰이 3일 안에 소비자에게 반품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쇼핑몰이 하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소비자도 반품한 뒤에 무작정 기다리면 안 됩니다. 3일이 지나도 반품 처리가 되지 않으면 쇼핑몰에 전화해 상황을 물어보고 환불·교환을 요구해야 하죠.

소비자는 반품을 제대로 보냈고 쇼핑몰도 물건을 잘 받았는데, 택배업체의 잘못으로 배송 중에 제품이 사라지거나 훼손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쇼핑몰마다 택배업체와 계약해 반품을 회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택배 사고로 반품에 하자가 생겼다면 쇼핑몰은 일단 소비자에게 환불·교환을 해주고, 계약한 택배업체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면 됩니다. 소비자가 우체국 등 다른 업체를 통해 반품했다면 쇼핑몰로부터 환불·교환을 못 받습니다. 소비자가 택배업체에 직접 보상을 요구해야 하죠.

쇼핑몰에서 계속 반품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소비자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고,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해 권고·조정 과정을 거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sjang@seoul.co.kr

2017-07-0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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