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빅뱅 멤버 탑(30·본명 최승현)이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인기그룹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br>연합뉴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부장 김지철)은 20일 오후 1시 50분 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탑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인 A씨(21·여)와 함께 총 4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탑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탑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탑은 지난 2월 입대해 의무경찰로 복무 중이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직위해제 된 상태다. 그는 올해 2월 입대해 의무경찰로 복무 중이었으나 이번 사건으로 직위 해제됐다. 의경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 해제된다는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조치다.

이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음에 따라 탑은 소속 지방경찰청 심사를 거쳐 다시 의경 복무가 적절한지 판단받게 된다. 부적절 판정이 나오면 육군본부로 관할이 넘어가고,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게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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