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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2만원대 보편요금제 210분·1.3GB 제공될 듯

月 2만원대 보편요금제 210분·1.3GB 제공될 듯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7-07-21 22:48
업데이트 2017-07-22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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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 토론회 개정안 초안 공개

가계 통신비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내년 도입하려는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에 음성 210분, 데이터 1.3GB를 제공하는 수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보편요금제 도입 방침을 발표하면서 예를 든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 초안을 공개하는 등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나섰다.

공개된 초안에는 가계통신비 절감을 유도하고 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편요금제를 도입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한편 통신시장 진입에 있어서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해 통신사 간 자율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직접적인 요금 할인 이외에 현재 허가제인 통신시장 진입장벽을 일정 요건만 갖추면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해 제4, 제5 이통사가 나오도록 함으로써 시장 자율규제를 통한 통신비 하락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보편요금제의 경우 요금수준과 음성, 데이터 제공량은 이동통신 사용자들의 이용패턴과 트래픽 등을 고려해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이동통신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2년에 한 번씩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편요금제가 출시될 경우 알뜰폰 사업자가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만큼 알뜰폰 업체가 통신설비를 갖춘 이동통신 3사에 지불하는 도매가격도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알뜰폰 업체가 수익배분 방식으로 도매가를 산정할 경우 이용요금의 40~50%를 이통사에 내는데 이 비율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편요금제는 임기응변책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변정욱 국방대 교수는 “사물인터넷(IoT), 5G 같은 서비스가 사용될 경우 통신 트래픽이 늘어나고 통신요금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보편요금제는 일순간 통신비를 낮추는 단기적 대안일 뿐”이라면서 “소비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통신비 책정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2017-07-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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