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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민 기자의 월드 why] 마음 처벌법

[송혜민 기자의 월드 why] 마음 처벌법

송혜민 기자
입력 2017-07-28 17:34
업데이트 2017-07-29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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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공모죄법 무엇이 문제인가

정부에 비판적인 일본의 한 시민단체가 회의실에 모여 시위를 계획했다. 양심수의 재판을 지연하면서 그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시위였다. 사법방해의 요소가 있어 내부 격론이 벌어졌고 어렵게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시위 하루 전 이들은 다시 의견을 모았고, 결국 시위 계획을 취소했다. 일본 당국은 불법 시위를 계획하기만 한 이 시민단체를 처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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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일명 ‘공모죄법’이 논란이다. 지난 11일부터 시행된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테러 등 준비죄’다. 범죄를 실행하지 않고 사전 모의만 해도 처벌할 수 있으며, 위에서 예로 든 가상의 상황처럼 사법방해에 해당하는 범죄뿐만 아니라 테러나 약물, 불법 자금조달, 인신매매 등 총 277개 범죄를 2명 이상이 계획할 경우 적용된다. 일본 정부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대비해 기존의 테러대책법을 개정한 이 법안을 내놓았다. 범죄를 계획 단계에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임에도 범죄를 미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많지 않다. 도리어 수사 기관의 권한이 대폭 확대되면서 범죄단체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나 특정인이 범행을 마음먹었는지 등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져 나왔다.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마음만 먹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뜻에서 ‘마음처벌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공모죄법,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일까.

●범죄 예방과 예측, 어디까지 가능한가

공모죄법이 이슈가 되면서 ‘재조명’된 영화가 있다. 2054년을 배경으로 하는 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2002)에는 미래를 보는 초능력을 가진 이들을 이용해 범죄를 예측하고, 범죄자를 단죄하는 최첨단 치안시스템이 등장한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범죄를 미리 처벌하는 이러한 시스템은 과연 ‘미래의 범인’을 현재의 범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등 심각한 도덕적 딜레마를 야기한다.

이 같은 영화 속 시스템과 일본의 공모죄법은 범죄예방학과 깊은 연관이 있다. 예컨대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범죄 유전자’를 찾아내고 이를 선천적으로 보유한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려 하거나,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과거 범죄가 발생한 시간과 장소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범죄가 발생할 장소를 사전에 알려주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것이다.

문제는 근거와 입증을 생명으로 여기는 과학 분야조차도 미래의 범죄를 예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공식을 내놓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범죄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후천적 노력과 환경의 영향으로 본래의 유전자와 전혀 다른 성질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똑똑한 인공지능이 지목한 미래의 범죄자는 범행 직전 마음을 고쳐 실행에 옮기지 않을 수 있다. 이 모든 변수를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과학도 확신하지 못하는 ‘미래의 범죄’를 공모죄법은 어떻게 입증하고 처벌하겠다는 것일까. 이 법안을 통과시킨 일본 정부가 믿는 것은 다름 아닌 ‘목격’이다.

●사생활 침해 논란을 피해 갈 방도가 있나

공모죄법은 범죄를 계획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려는 현장을 사전조사하다 적발되면, 즉 사법당국에 목격되면 처벌할 수 있다. 위법행위를 목격하려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지켜봐야만 가능하다.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이는 이유다.

공모죄법의 사생활 침해 우려는 일본 야쿠자 조직이 법령 시행 이후 조직원들에게 내린 ‘행동강령’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지난 20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최대 야쿠자 조직인 ‘야마구치구미’는 조직 내부에 “전화나 이메일 도청에 주의하라”라는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배포했다. 공모죄법 반대 진영은 수사기관이 이 법을 빌미로 수사 권한을 자의적으로 확대한다면 폭력조직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도청과 감시에서 절대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게다가 현대사회는 정보기술(IT)의 발전으로 더욱 쉽고 빠르게 감시가 가능한 사회로 변모했다. 예컨대 스마트폰으로 길을 찾거나 증강현실 게임을 할 때 반드시 스마트폰의 위치정보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 위치정보 기능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사용자의 위치가 고스란히 기록되고, 권한을 가진 이는 이를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지켜보는 폐쇄회로(CC)TV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감시사회는 공모죄법이 뿌리내리기에 최적의 환경이 아닐 수 없다.

일본 정부의 주장대로, 올림픽과 같은 국제적 행사를 앞두고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중대한 임무다. 하지만 테러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과연 정당한 것일까. 엄격한 법 집행 이전에 법의 정당성을 찾고, 납득 가능한 법의 적용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우선 과제일 것이다.

huimin0217@seoul.co.kr

2017-07-2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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