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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통상임금 ‘신의성실 원칙’ 정착돼야/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

[기고] 통상임금 ‘신의성실 원칙’ 정착돼야/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

입력 2017-08-10 17:52
업데이트 2017-08-1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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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
어떤 기업과 노동조합이 임금협약을 맺었는데, 협약안에 이런 조항이 있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직책수당, 생산수당, 근속수당, 자기개발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상여금은 짝수 월에 각 100%와 설날, 추석에 각 50%로 지급하되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당시 대법원도 지급 주기가 1개월이 넘는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입장이었고,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 지침도 마찬가지였다. 기업은 판례와 지침을 따랐으며 노동조합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나중에 와서 그 노동조합은 자신들이 합의했던 통상임금이 잘못 계산됐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스스로 합의한 내용을 부인하고 전국적으로 수백 건 이상 소송을 제기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것이 통상임금 분쟁의 본질이다.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 등 일정 조건이 충족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각종 수당이 연쇄적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기업들에는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대법원이 신의칙 법리를 제시한 취지는 임금산정 및 범위에 대한 노사 간 약속을 최대한 존중함과 동시에 우발적 채무로 인한 기업의 경영상 부담과 충격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와 달리 일부 하급심 재판부의 원칙 없는 신의칙 적용으로 현장에서는 여전히 갈등과 혼란이 지속 중이고 기업들은 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통상임금 사건은 기업 규모에 따라서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에 이르는 새로운 재정 비용 부담을 발생시킨다. 일부 대기업의 경우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으면 수조원 안팎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일부 노조는 임단협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상임금 관련 줄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밑질 게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근로자들 사이에 통상임금 소송은 ‘로또재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특히 공공부문이나 대기업의 경우 일부 하급심에서는 지불 여력이 있다는 이유로 신의칙을 부정해 과거 3년치를 소급해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대기업은 사내유보금이 넉넉하고 경영수지가 흑자라서 재무 상태에 여유가 있고, 공기업에는 국민 세금이 언제든지 투입될 수 있다는 생각이 크게 작용한 듯하다. 하지만 사내유보금이나 경영수지는 회계지표상 숫자로 이를 실제로 기업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대우조선해양은 재무제표상 사내유보금이 무려 5조원에 육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재정이 무너져 파산 위기를 겪었다.

신의칙에 대한 혼란과 왜곡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사건에 대한 신속한 심리(審理)가 필요하다.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모두가 예측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공공부문 개혁 등 정책적 고려와 판결의 사회적 파장을 두루 감안해 합리적인 판단을 해 주길 기대한다.
2017-08-1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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