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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절벽’에 기간제 논란까지…해법 못 찾는 교육대란

‘임용절벽’에 기간제 논란까지…해법 못 찾는 교육대란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7-08-11 15:57
업데이트 2017-08-1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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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 못 찾는 교육대란. 서울신문
해법 못 찾는 교육대란. 서울신문

“저는 임기 중에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선 공공부분에서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0) 시대를 열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공식 외부 행사로 향한 곳은 인천공항공사였다.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 선언을 하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부분에서만큼은 직원들이 출산이나 휴직, 결혼 혹은 일시적인 결원이 생긴다든지 등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전부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임기 안에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
“임기 안에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 5월 12일 오전 문재인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 4층 CIP 라운지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문 대통령의 비정규직 보듬기는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스승의 날인 지난 5월 15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경기 안산 단원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고(故) 김초원·이지혜 교사에 대해 순직 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김초원·이지혜 교사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객실로 내려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함께 희생된 7명의 단원고 정규직 교사들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았지만, 두 교사만 3년 넘게 순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 교사라는 게 그 이유였다. 공무원연금법은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에게만 순직을 인정하는데, 두 사람 모두 기간제 교사라서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해석이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난달 14일 두 교사에 대한 순직도 인정됐다.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 선언에 이은 문 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당장 전국 기간제 교사들에게 희망을 안겼다. 그러나 정규직을 향한 갈망은 곧 실망과 분노로 이어졌다. 정부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기간제 교사와 영어전문회화강사, 스포츠 강사 등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기간제교사연합 “전국 5만 기간제 교사, 정규 교사와 똑같이 근무해”
 
정부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기간제 교사 등을 제외한 타 법령과의 충돌 문제 외에도 기간제 교사별로 채용 사유와 절차, 노동조건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비정규직 교원은 정부 정규직 고용 기준인 ‘상시·지속적 업무’와 ‘생명·안전 관련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 기간제 교사 상당수가 휴직자 대체 또는 파견 인력이고 전문강사는 정규교육과정이 아닌 과목을 맡고 있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 결국 전국 기간제 교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전기련)는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신규 교사 확충과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기간제 교사도 교사다!”
“기간제 교사도 교사다!” 지난 9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정규직화 요구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박혜성 전기련 대표는 집회에서 “정부는 상시·지속 업무의 기간제 사용 제한을 강화하겠다면서도 학교 비정규직 강사들을 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에 맞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이어 “획일화된 임용 제도가 반드시 교사의 전문성이나 능력을 담보해 주는 것만은 아니다”라면서 “정규교사의 휴직 대체 근무자인 기간제 교사가 상시·지속 업무가 아니라고 하지만 기간제 교사들은 길게는 5~10년이 넘는 현장의 경험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초원·이지혜 교사와 함께 단원고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한 김덕영 교사는 “동료 교사들과 똑같이 근무하고 담임을 맡고 학교 행정업무도 했다”면서 “공무원증이 발급되고 교육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서도 교육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처우를 받는 게 기간제 교사”라고 현실을 꼬집었다.

김 교사는 이어 최근 임용시험 준비생들이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점에 대해 “언젠가는 같은 교단에서 동료 교사로 만날 예비교사들과 서로에게 실망하는 사태가 일어났다”면서 “이는 정규직 교사와 기간제 교사간 계급으로 몰아가면서 불구경만 하고 있는 정부 교원정책의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학교, 학부모, 학생에게도 차별 받는 기간제 교사
 
교육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초·중·고교 기간제 교사는 4만 6060명으로 전체 교사(49만 1152명) 대비 9.4%를 차지한다. 2000년 1만 5564명으로 전체 교원(37만 245명)의 4.2% 수준이었던 것에 비하면 비중이 2배 늘었다.

단원고 김 교사의 주장대로 기간제 교사의 교내 수행 업무는 정규직 교사와 차이가 없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담임교사 중 기간제 교사 비율은 2014년 8.5%에서 2015년 8.6%, 2016년 9.1%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업진행과 행정업무는 물론 시험 문제 출제 등에도 참여한다. 이들은 특히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처벌에 관한 법률도 정규직 교사와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는 수당이나 연수 등 처우 면에서는 차별을 받는다. 기간제 교사는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받지 못하고, 1년 이상 경력 교원에게 주는 복지 포인트도 정교사보다 적게 받는다.

학부모나 학생들에 의한 차별도 심각하다. 전기련이 올해 초 기간제 교사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3%(480명)가 ‘기간제 교사라는 사실이 학부모, 학생에게 인지된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중 43%(206명)는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임용시험 준비생들 “정규직 전환은 정유라의 이대 부정입학 꼴” 반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 교대생 등 중등(중·고교)교사 임용시험 준비생들은 정부 가이드라인과 별도로 교육부가 최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 기간제 교사 등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논의에 들어가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중등교사 임용시험 준비생 모임인 ‘전국 중등 예비교사들의 외침’은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기간제 교사와 강사 정규직화는 임용시험으로 교원이 되려는 이들의 노력을 무색하게 한다”면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유라의 이대 부정입학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대신 중등교사 선발 인원을 늘려 달라”면서 “이를 통해 임용대기자를 여유롭게 확보해 기간제 교사 자리에 대신 활용하면 학교운영의 질이 개선될 수 있다”고 덧붙었다.

교총 역시 기간제 교사 등의 정규직 전환은 “현행 교사임용 체제를 뿌리째 흔든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총은 “기간제 교사, 강사의 역할과 처지를 모르는 바도 아니고 처우와 근로조건이 개선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면서도 “정규직 전환은 업무·처우개선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못 박았다.
 
●‘임용절벽’ 교원임용 축소에 들끓는 교육·사범대
 
전국의 교육대와 임용시험 준비생들은 이미 ‘임용절벽’ 논란을 일으킨 2018학년도 교원 임용시험 선발 예정 인원 규모에 크게 반발하고 있었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 3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2018학년도 공급 초등교사 선발인원을 취합한 결과 332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5549명에 비해 2228명 줄어든 것으로, 한 해 사이 임용규모가 40.2%나 감축됐다.
“정책실패 인정하라”
“정책실패 인정하라”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 앞에서 서울교대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학생 700여명이 2018학년도 초등교사 선발 인원 대폭 축소에 반발해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앞서 전국 10개 교대와 한국교원대 교수협의회는 지난 9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교대생들의 일상적 교사선발이 좌초되려 하고 있다”면서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도 불구, 교대생의 일상적 바람과 열망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교대생의 고귀한 일자리를 이렇게 대책 없이 망가트리고 임용 질서를 파괴시킨 교육청와 교육부는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며 “8월 3일 발표한 사전 예비 정원 발표를 백지화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초등교사 임용절벽 사태가 가시화되자 교육계 일각에서는 ‘임용자격 유효기간 연장’을 대안으로 거론하지만 이 역시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난 7일 “초등교원 신규임용 숫자가 너무 적어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이 사태를 당장 해결할 방법은 현행 3년인 교원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잠정 연장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교원 임용대기 유효기간은 총 3년으로,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명부 작성 날로부터 1년으로 하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3년이 지나면 임용대기자는 합격 효력을 잃게 된다.

김 교육감은 “원칙적으로 시효는 폐지해야 하는 게 맞지만 당장 임용대란 불을 끄기 위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임용대기자들이나 교육대 측에서는 김 교육감의 방안에 대해 일부 공감하면서도 “교육당국의 정책실패 책임을 대학과 임용대기자들에게 떠미는 것”이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중등교사 임용시험 준비생들의 상황은 더욱 절박하다. 2018학년도 중등교사 선발 인원은 전년보다 14%(492명) 준 3033명으로, 초등교사 선발 인원 감소폭보다는 매우 적지만 이미 시험 경쟁률은 초등교사(1.19대1)의 10배인 10.7대1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대 사범대를 비롯한 전국 24개 사범대 학생회는 11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등 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올해 전국 임용시험 모집정원이 지난해보다 14% 줄었고 특히 국어, 수학 등 교과 선발인원은 500명 가량 줄었다”며 “정부가 교과 선발 인원을 늘리고 안정적인 교원수급 정책을 확보하라”고 주장했다.

또 “기간제 교사들은 차별받는 조건 속에서도 각종 초과 근로와 부담을 감내해야 하고, 휴직 교사를 대체하는 임시 자리가 비용절감을 이유로 사실상 ‘상시’ 자리가 됐다”며 “사범대를 졸업한 예비교사들이 정책적으로 정교사를 뽑지 않아서 기간제 교사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형적인 구조로 운영되는 현재의 기간제 교사 제도를 없애고, 일시적 결원으로 인한 대체수요 이외에는 기간제 교사 채용을 금지해야 한다”며 “정부는 현재 근무중인 장기근속 기간제 교사 문제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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