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다음달 29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5곳, 대전·충청권 2곳, 광주·전라권 1곳, 부산·경남권 1곳, 대구·경북권 1곳 등 5개 권역에서 총 10개 신고센터가 가동된다.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일반적인 사건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 처리할 방침이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08-15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