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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몰·아웃렛 규제 칼날 유통사 ‘성장동력’ 자르나

복합몰·아웃렛 규제 칼날 유통사 ‘성장동력’ 자르나

입력 2017-08-14 22:44
업데이트 2017-08-14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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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3일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유통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복합쇼핑몰과 아웃렛을 대규모 유통업법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가시화되면서 시장 침체의 대안으로 복합쇼핑몰과 아웃렛에 투자를 확대하던 유통 대기업들의 근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규제대상 포함땐 의무휴일 등 적용

14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 롯데 등 기업들이 공정위의 유통업 관련 대책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기업들은 최근 백화점, 대형마트 등 기존 유통 채널의 정체기가 이어지고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등 악재가 겹치면서 복합쇼핑몰과 아웃렛으로 활로를 모색해 왔다. 신세계그룹은 지난해 약 1조원을 투자한 스타필드하남을 연 데 이어 이달 말에는 스타필드고양의 개장을 앞두고 있다.

롯데그룹도 제2롯데월드몰과 롯데은평몰에 이어 서울 상암과 인천 송도 등에 복합쇼핑몰 건립을 추진 중이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지난 5월 서울 송파구 가든파이브에 현대시티몰 가든파이브점을 열었다. 2019년에는 현대 프리미엄아울렛 남양주점과 동탄점을 완공할 예정이다.

그동안 이런 복합쇼핑몰이나 아웃렛은 사실상 유통업을 하고 있지만, 소매업자가 아닌 매장 임대업자로 분류돼 유통업 관련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공정위는 형식상 임대업자라고 하더라도 상품 판매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 대상으로 삼는 내용의 법 개정을 올해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복합쇼핑몰과 아웃렛이 대규모 유통업 규제 대상이 될 경우 출점, 영업 시간, 의무휴일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특히 대형마트와 같이 주말 의무휴업일 등이 지정되면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말 고객 두배 많은데… 매출 타격”

업계에서는 법의 취지를 존중한다면서도 시장 침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교외에 위치한 아웃렛이나 복합쇼핑몰의 경우 이미 휴일 나들이 공간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아 주말 방문객이 평일에 비해 두 배 이상 많다”며 “시행 초반에는 고객 혼란까지 가중돼 매출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털어놨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스타필드가 대규모 유통업법 규제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운영 방식을 바꾸지는 않을 방침”이라며 “공정위의 취지에 동감하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며 상생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7-08-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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