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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25% 통신요금할인, 기존 가입자에도 적용해야”

시민단체 “25% 통신요금할인, 기존 가입자에도 적용해야”

입력 2017-08-16 15:05
업데이트 2017-08-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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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소연 등 6개 단체 “통신사, 행정소송 검토 중단하라”

녹색소비자연대·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 등 6개 소비자·시민단체는 16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25% 이동통신 약정 요금할인을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 성명서에서 “25% 요금할인을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할 경우 올해 3월 기준 1천300만명으로 추산되는 기존 가입자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이는 새 정부의 정책 신뢰도에 큰 상처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가입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표시가 없는 한 25% 할인을 자동적용해야 한다”며 “더불어 국민 대다수가 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 이행 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동통신 3사에는 25% 요금할인에 대한 행정소송 검토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통신 3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통신비 인하 정책에 강하게 반발할수록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통신 3사가 저항하는 상대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5%포인트 올리는 내용의 행정처분 공문을 이번주내 이통사에 발송할 계획이다. 할인 확대 적용은 우선 신규 약정자를 대상으로 한뒤 이통 3사의 협조를 얻어 기존 약정자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 3사는 공문 내용을 검토한 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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