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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성승객 감금 유사성행위 강요 택시기사 징역 2년

만취 여성승객 감금 유사성행위 강요 택시기사 징역 2년

입력 2017-08-17 15:09
업데이트 2017-08-1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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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여성승객을 감금한 뒤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택시기사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차문일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및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48)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전 4시께 대전 중구 한 주점 앞에서 B(49·여)씨 일행을 태우고 가던 중 B씨 일행이 먼저 내리자 술에 취해 잠든 B씨를 목적지가 아닌 동학사 인근 모텔 쪽으로 데리고 갔다.

주차장에서 깨어난 B씨가 “이게 무슨 짓이냐, 우리 집이 아닌데 도대체 왜 나를 여기로 데려왔느냐”며 따져 묻자 A씨는 충남 금산군 한 모텔 앞까지 45㎞를 질주해 오전 11시 무렵까지 B씨를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약 7시간가량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협박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유사성행위가 합의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전 처음 보는 피고인에게 납치당해 오랜 시간 감금상태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양형 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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