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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달걀에도 ‘축산물 이력제’ 도입

닭고기·달걀에도 ‘축산물 이력제’ 도입

입력 2017-08-18 20:47
업데이트 2017-08-18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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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된 ‘살충제 달걀’ 48만개가 압류 조치됐다. 신뢰성이 의심돼 재검사가 이뤄진 농장 2곳에서 살충제가 추가 검출됐다. 정부는 닭고기와 달걀에도 소고기처럼 ‘축산물 이력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기준치 초과 살충제가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32개 농장의 달걀 유통경로를 추적한 결과 48만개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회수된 달걀은 모두 폐기된다.
 농식품부는 이날 부적합 농장 17곳을 추가로 확인했다. 여기에는 조사 첫날 ‘적합’ 판정을 받았다가 재검사 과정에서 부적합으로 번복된 2곳이 포함됐다. 앞서 농식품부는 검사받을 달걀을 농가에 미리 준비시켜 조사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된 121곳에 대해 재조사를 진행했다. 이로써 전체 농장 1239곳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은 49곳으로 늘었다. 부적합은 아니어도 ‘살충제를 쓰면 안 된다’는 규정을 어겨 인증이 취소된 친환경 농장 37곳까지 포함하면 살충제가 나온 농장은 총 86곳이다.
 이날 경북 김천 박태수 농장에서는 법적 의무 사항인 ‘난각(달걀 껍데기) 코드’가 없는 달걀이 처음 발견됐다. 충남 논산 대명양계 농장에서는 사용 자체가 금지된 살충제 성분인 피리다벤이 추가로 검출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닭고기 유통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이력제 등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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