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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약식 기소한 ‘갑질 조합장’ 법원은 1심서 징역형

검찰이 약식 기소한 ‘갑질 조합장’ 법원은 1심서 징역형

입력 2017-08-18 16:10
업데이트 2017-08-1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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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한 이른바 ‘갑질 조합장’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16일 관용차를 운전하는 직원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퍼붓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도내 모 축협 조합장 A(6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 판결이 확정되면 조합장직을 잃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2시 30분께 축협 직원 B씨가 운전하는 관용차 뒷좌석에서 B씨에게 “너 사표 써”라고 말하는 등 20여 분간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퍼부었다.

당시 고성에서 열린 강원 축산경진대회 참석해 술에 만취한 A씨는 ‘주말에 하루 쉬겠다’는 B씨의 요구에 화가나 운전석을 수차례 발로 차고, 차에서 내려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A 조합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자 법원은 공개된 공판절차에 따라 이 사건을 다시 따져보자며 직권으로 정식재판으로 넘겼다.

이후 정식재판 절차에 따라 진행된 이 사건 피의자인 A씨에게 검찰은 약식명령 벌금형과 같은 5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에도 양형 판단을 달리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법정을 나선 A 조합장은 “사과는 충분히 했다”며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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